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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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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금액차이?

퇴직금 일시금은 퇴사 전 월평균 3개월치로 계산하잖아요, 퇴직연금은 한달 불입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그리고 급여가 오르게되면 언제부터 퇴직연금 불입액이 변경되나요?

예를들어 25.1.1~26.3.31까지 300만원읜 급여를 받는직원이 26.4월부터 350만원으로 바뀌었다고가정하면요.

그리고 연차수당, 연장수당, 상여등도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시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합니다.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 상여금도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퇴직금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30일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되는 상여금 모두 포함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 전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은 금액은 산입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일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1년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12 = 적립급이 됩니다.

    2025년 1년에 대해서는 300만원 * 12개월/12한 금액을// 2026년 1년은[ (300만원 * 3개월) +(350만원 * 9개월) ]/12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인상된 급여를 반영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2.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수당, 상여금 등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