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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찬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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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차가 총 23일인데, 3월 31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가 17일 인데, 17일 전부 유급휴가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월 한 달치 월급은 전액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다면 월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 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일(수당)을 무급으로 하여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나, 특정 주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