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다음달로 넘어 가는게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되어 평일날 대체휴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2월 1일날 근무하게 되는데
1월에 대체휴무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2월달로 넘어가게 되니 2월 첫째주에 대체휴무를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 2월
26 27 28 29 30 31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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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될경우 2월 1일 시간외근무 발생분은 2월 적용이 맞을지 1월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는 해당 주에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되므로, 가급적 1월에 대체된 휴일이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1일에 발생하는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2월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