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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어르신 노란설사 3일째 지속됩니다.어머니(88세)께서 밤새 설사를 하셔서 병원을 찾아 식중독 장염으로 치료받고 집에오셧는데 설사가 멈추지않아 다시 병원입원중이신데 설사는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3일밤을 설사중이신데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하는데 궁금한점 해소 부탁드립니다350만원 가량 되더라구요20년 76만원 21년 88만원 23년 190만원 정도로요환급금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청년 세금 감면 혜택이 입사일로부터 5년간 유지되는건가요?제가 입사는 19년에 했지만 세금감면혜택 신청한게 22년인데그 전것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한 19세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여부 판단 부탁합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일부업체에서는 사업소득(인적지원)으로 신고해서 이번엔 딸아이에게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알림이 왔고, 조회해보니 원천징수한금액 -88,640을 환급받도록 나오는데 이때 본인(딸)인적공제1,500,000이 공제되는 조건이더라구요.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100만원이상/이면 안된다는 글도있고, 근로소득이면 500만원미만이면 된다는 글도 있어서 잘 모르겟네요.-딸아이의 2023년 소득-사업소득(인적) : 2,955,590 - 1,894,533(필요경비)=1,061,057(소득금액) (이세로 조회분)근로소득 : 980,000[질문]위 경우 제(아빠) 종합소득세에 딸을 인적공제에 포함 못시키나요?만약 한 쪽 밖에 못받는다면 제쪽이 환급이 더 큰거 같은데 제쪽에 공제받을수 있나요?
- 내과의료상담Q. 폐기능검사 정상수치가 어떻게 되나요?보여주세요80, 79, 83 이런 정도로 했었다가 걷는 거 열심히 하면서 점점 숨이 차는게 덜해졌어요그래서 어제 검사했을 때는 88이 나왔어요정말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또 약을 처방해주시더라구요몸무게도 다시 쟀는데 1년 전보다 더 쪘었고항상 가면 밥을 조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했었어요 (최근에 걷는 것도 열심히 해서 체력을 기르고 있어요)이러한 것도 천식에 문제가 될까 적어봅니다!수치가 얼마가 되야 정상수치가 되는건지,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치과의료상담Q. 88세 노모 께서 왼쪽 맨끝윗어금니 발치 하셨어요(사랑니는 없으심) 그자리에 꼭 임플란트 해야 하나요 상합하는 아랫니가 있으니 임플란트 권유는 받았으나 엄마가 너무 겁내고 고통스러워현재 아랫앞니4개는 발치후 임플란트2와 브릿지 진행중이구요 ㆍ오늘 임시치아 하구 오셨네요 그런데 염증이 심하여윗 맨끝 어금니 발치 같이 진행 했는데 그자리에 꼭 임플란트 해야하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아기 키가 안커요..32개월 입니다1-2cm자란것 같아요 88.6 이었다가 오늘 재니 90.7로 (32갤) 나왔는데요 1년동안 2cm큰거면 검사해봐야 하는건가요? 몸무게는 한 3kg 찐것 같아요
- 의료 보험보험Q. 기타소득 8.8% 건강보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3.01~23.08 ,23.11~23.12 까지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에 다니다가 24.01부터 4대보험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8.8% 떼서 월급은 260정도입니다 또한 부모님집이랑 떨어져서 혼자 자취(전입신고0)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건강보험료를 부모님 아래에 들어가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갈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롤러코스터의 예전 명칭인 88열차라는 이름의 유래가 궁금합니다.롤러코스터를 예전에는 88열차 혹은 청룡열차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의 유래가 궁금합니다.그리고 프렌치 레볼루션이라고도 부르던데, 프랑스 혁명이랑 롤러코스터랑 무슨 관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난임 시술로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88년생 용띠 만나이 36세 입니다.결혼한지 4년차에 임신이 어려워 난임 병원 방문중이며, 난임으로 시험관 준비가 필여해 퇴사를 퇴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회사에서 휴가가 3일밖에 없어서 병원과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워 퇴직하려고 합니다.병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난임 시험관 시술로 인한 퇴사는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추가질문) 외국인 거주자 용역 수행에 대한 사례비 지급 관련 원천징수 문의안녕하세요, 추가질문이 있어서 다시 질문 남깁니다!댓글로 남기면 누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질문으로 남겨봅니다!(원질문)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장과 관련하여영국 현지에서 운전 및 통역 업무 등으로 사례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영국 현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고,총 비용은 700만 원이 넘는데, 국내 비거주자의 사례비 지급에 대해서 찾아보니'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내 원천징수 없이 금액을 전액 지급함(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이 분이 한국의 일을 몇 개 받아서 매년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하셨다곤 하더라구요.비용 지급은 그분의 한국계좌로 드릴 예정인데원천징수(기타소득) 납부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만약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몇 퍼센트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참고로, 업무를 수행한 장소 또한 영국 현지입니다!)--(첫 질문에 대한 답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사실상 거주자로 보시면 될 것이며 국내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지급액 기준 8.8%)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추가질문)해외 거주자이신데,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건 아니었고,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내 원천징수 없이 금액을 전액 지급함(면세 대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단 사실을 모르셨어서 기존에 금액을 지급 받게 되면 종소세를 신고를 하셨나 보더라구요!올해부턴 위의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해외 계좌로 받는 게 나을까요? 국내 계좌로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이번 계약 금액은 70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