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로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88년생 용띠 만나이 36세 입니다.
결혼한지 4년차에 임신이 어려워 난임 병원 방문중이며, 난임으로 시험관 준비가 필여해
퇴사를 퇴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가 3일밖에 없어서 병원과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워 퇴직하려고 합니다.
병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난임 시험관 시술로 인한 퇴사는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난임으로 인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난임시술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연간 3일 뿐이고 난임시술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령상 난임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으로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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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근로자가 난임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난임시술을 이유로 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난임치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