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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8.8% 건강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01~23.08 ,23.11~23.12 까지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에 다니다가 24.01부터 4대보험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8.8% 떼서 월급은 260정도입니다 또한 부모님집이랑 떨어져서 혼자 자취(전입신고0)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건강보험료를 부모님 아래에 들어가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갈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이 부양자가 되고 자녀가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공단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던 자녀던 어느한쪽이 있다면 됩니다. 부부, 자녀 (형제제외) 가능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넘으셔서 피부양자 조건이 안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