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타소득 8.8% 건강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01~23.08 ,23.11~23.12 까지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에 다니다가 24.01부터 4대보험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8.8% 떼서 월급은 260정도입니다 또한 부모님집이랑 떨어져서 혼자 자취(전입신고0)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건강보험료를 부모님 아래에 들어가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갈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이 부양자가 되고 자녀가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공단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던 자녀던 어느한쪽이 있다면 됩니다. 부부, 자녀 (형제제외) 가능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넘으셔서 피부양자 조건이 안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