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한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상여 등을
지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8.0082%(회사부담분 4.0041% +
근로자 부담부 4.0041%)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읹아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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