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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그러운독수리34

너그러운독수리34

전입신고 후에 건강보혐료가 청구됐습니다

갑자기 24만원이 청구됐길래 찾아보니까 제가 독립을 시작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니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게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면서 전에 일을 쉬던 8개월동안의 보험료가 청구된 것 같더라구요 그럼 이제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지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 4대보험 들어있는 직장이고 부모님은 4대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한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상여 등을

    지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8.0082%(회사부담분 4.0041% +

    근로자 부담부 4.0041%)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읹아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취업을 했으므로 회사 월급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며,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