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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꽃새186

고상한꽃새186

(추가질문) 외국인 거주자 용역 수행에 대한 사례비 지급 관련 원천징수 문의

안녕하세요, 추가질문이 있어서 다시 질문 남깁니다!

댓글로 남기면 누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질문으로 남겨봅니다!

(원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장과 관련하여

영국 현지에서 운전 및 통역 업무 등으로 사례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영국 현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고,

총 비용은 700만 원이 넘는데,

국내 비거주자의 사례비 지급에 대해서 찾아보니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내 원천징수 없이 금액을 전액 지급함(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이 한국의 일을 몇 개 받아서 매년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하셨다곤 하더라구요.

비용 지급은 그분의 한국계좌로 드릴 예정인데

원천징수(기타소득) 납부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만약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업무를 수행한 장소 또한 영국 현지입니다!)

--

(첫 질문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사실상 거주자로 보시면 될 것이며 국내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지급액 기준 8.8%)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추가질문)

해외 거주자이신데,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건 아니었고,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내 원천징수 없이 금액을 전액 지급함(면세 대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단 사실을 모르셨어서 기존에 금액을 지급 받게 되면 종소세를 신고를 하셨나 보더라구요!

올해부턴 위의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해외 계좌로 받는 게 나을까요? 국내 계좌로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이번 계약 금액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사실상 전액 지급하더라도 관계 없고, 해외계좌든 국내계좌든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