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한 19세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여부 판단 부탁합니다.
2023년분 저의 연말정산때는 별 생각없이 딸아이(만19세)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여고하는데
딸아이(만19세)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을 확인해보니 아르바이트비를 일부업체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일부업체에서는 사업소득(인적지원)으로 신고해서 이번엔 딸아이에게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알림이 왔고, 조회해보니 원천징수한금액 -88,640을 환급받도록 나오는데 이때 본인(딸)인적공제1,500,000이 공제되는 조건이더라구요.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100만원이상/이면 안된다는 글도있고, 근로소득이면 500만원미만이면 된다는 글도 있어서 잘 모르겟네요.
-딸아이의 2023년 소득-
사업소득(인적) : 2,955,590 - 1,894,533(필요경비)=1,061,057(소득금액) (이세로 조회분)
근로소득 : 980,000
[질문]
위 경우 제(아빠) 종합소득세에 딸을 인적공제에 포함 못시키나요?
만약 한 쪽 밖에 못받는다면 제쪽이 환급이 더 큰거 같은데 제쪽에 공제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