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한 19세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여부 판단 부탁합니다.
2023년분 저의 연말정산때는 별 생각없이 딸아이(만19세)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여고하는데
딸아이(만19세)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을 확인해보니 아르바이트비를 일부업체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일부업체에서는 사업소득(인적지원)으로 신고해서 이번엔 딸아이에게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알림이 왔고, 조회해보니 원천징수한금액 -88,640을 환급받도록 나오는데 이때 본인(딸)인적공제1,500,000이 공제되는 조건이더라구요.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100만원이상/이면 안된다는 글도있고, 근로소득이면 500만원미만이면 된다는 글도 있어서 잘 모르겟네요.
-딸아이의 2023년 소득-
사업소득(인적) : 2,955,590 - 1,894,533(필요경비)=1,061,057(소득금액) (이세로 조회분)
근로소득 : 980,000
[질문]
위 경우 제(아빠) 종합소득세에 딸을 인적공제에 포함 못시키나요?
만약 한 쪽 밖에 못받는다면 제쪽이 환급이 더 큰거 같은데 제쪽에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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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이시라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실 것 같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시면 질문자님 인적공제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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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의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되지만, 다른 소득도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