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있는 만20세 자녀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문의

2023년 기준 만20세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간소득이 900만원정도를 벌었어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를 확인했어요.

작년 연말정산때 하지못했는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될까요?

남편은 아이의 소득이 얼마인지 몰라 연말정산에 아이를 넣고 했는데, 만20세가 되는 2023년도에는 기본공제에서 빠지는 건가요? 인적공제만 빠지는지 의료, 카드, 교육비등이 전부 빠지는지 궁금해요.

빠진다면 이미 연말정산 신고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제외하고 자녀의 모든 공제는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