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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랄한파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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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함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에서 제외된 자녀의 세액공제 항목에서 교육비공제(대학), 자녀공제 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만19세(작년)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간 300여 만원을 벌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어 있어서 기본경비제하고 소득인정액이 105만원정도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문자받았고 딸아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서 5만원정도 환급받았습니다.

2) 제가 종합소득세(근로+금융+기타소득)를 신고할때 위 1)항 때문에 딸아이의 기본공제 150만원을 못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기본공제 인원에서는 공제제외 후 신고하는건 알겠는데,

기본공제에서 제외된 자녀의 세액공제 항목에서 교육비공제(대학), 자녀공제 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기본공제에서 제외된 자녀의 세액공제 항목에서 교육비공제(대학), 자녀공제 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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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비공제나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며서 전자는 나이요건이 없으며, 후자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2)의료비를 제외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저용 불가합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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