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알바비로 1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녀 ( 만 19세 2024년 기준) 을 연말 정산 인적 공제로 포함된 경우 자녀가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24년 알바비로 1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녀 ( 만 19세 2024년 기준) 을 지난해 부모가 연말 정산 인적 공제로 포함해서 신고 했습니다.
알바비가 1200만원 이상이라 자녀가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 공제를 자기를 넣어도 되는것인지 중복 공제인지요?
해결책 같은 것도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공제를 받는 것이 맞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된 것이 오류입니다.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제외하고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본인의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수입-비용)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