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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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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알바비로 1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녀 ( 만 19세 2024년 기준) 을 연말 정산 인적 공제로 포함된 경우 자녀가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24년 알바비로 1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녀 ( 만 19세 2024년 기준) 을 지난해 부모가 연말 정산 인적 공제로 포함해서 신고 했습니다.

알바비가 1200만원 이상이라 자녀가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 공제를 자기를 넣어도 되는것인지 중복 공제인지요?

해결책 같은 것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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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공제를 받는 것이 맞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된 것이 오류입니다.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제외하고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본인의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수입-비용)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