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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일반인이 아이피를 조회하면 불법인가요?A가 어떤 회사 게시판에 에 댓글을 썼어요. 그 회사에서 경찰 허락도 없이 ,A 씨 아이피를 알아내면 블법인가요?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독감 수액맞고 열 떨어지고 24시간 지나면 전염력??어제 중3아들이 a형 독감에 걸려서 타미플루 수액 맞았습니다.약으로 먹으려다가 다음주 월요일에 친정어머니 수술보호자로 따라가야해서열이 빨리 떨어지는 수액으로 했는데열 내리고 24시간뒤에는 전염력 없다고 병원에서 말씀하셨는데어제 수액맞고 약 먹고 했더니 아침 일어나서열 체크 하랬더니 양쪽 37도 나옵니다.내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에 병원 다시 가려는데독감은 보통 5일은 봐야하는데수요일 아침 확진받은 아들..일요일까지 방에 넣어두고월요일부터 생활하면 전염력 없을까요?다음 주 월~수 제가 친정어머니 병원을 따라가다보니중딩 동생에게 옮겨서 집 비운사이 아플까봐걱정되네요독감 열이 떨어지고 24시간뒤 전염력이 없는건지아니면 타미플루 수액이든 알약이든 5일이상격리해야 전염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하나 더, 아이 방 이불은 다 빨건데혹시 바이러스균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방 청소할 때 벽까지 닦아야하는지 ^^;;아픈거에 예민한 엄마라 질문드려봅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b형 간염 과 a형간염항체 없음 나왔습니다.종합건진 받고 a형간염과 b형간염 항체 없음이 나왔고 예방접종 해야될꺼 같아요...질문 드립니다. 어느 병원에서 예약잡아야 되나요? 내과? 그리고 한번에 백신을 a와b 다 맞을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을까요제가 a라는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b라는 개인 사업자랑 일 하던중 임금 체불을 당했 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후 고소를 하여 검사가 구약식 300만원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임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제가 다른 a 사업체에 등록된 상태에서 b 사업자랑 일을 했기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힌다고 합니다.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민사법률Q.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휴대폰번호요구)온라인 게임상에서 제가 A씨와 대화중 A 에게 폰번호를 요구헀습니다.A는 자기번호는주지않고 그냥 저 보고 제 번호를 달라고해서 줫습니다.서로 분쟁있어서 그런건아닙니다.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 민사법률Q. 온라인게임 개인정보보호법 질문드립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제가 A씨와 대화중 A 에게 폰번호를 요구헀습니다.A는 자기번호는주지않고 그냥 저 보고 제 번호를 달라고해서 줫습니다.서로 분쟁있어서 그런건아닙니다.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퇴사시 문의드립니다....a회사 중도입사후 12월말까지 계약근무(사업장주소,대표명이 다른 a,b사업장운영)사수와의문제로 팀회의할때 업무를 다른걸로 바꿔준다는식으로 말씀하셔서 동의했고워크넷에 공고가있으니 두곳다지원해라하셔서 지원했는데 근무마지막날 업무변경은없고a사업장이아닌 b사업장으로 계약하며 재계약기간도 1년미만이라 퇴직금도없다고합니다이럴경우 제가 거부하면 1월1일자 기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될까요? 재계약이야기는 나왔지만 생각해본다하고 퇴근했고이미 지금 1.1이라 계약은 종료되었고 새로운 계약서를 쓴 상태도아닙니다 기존계약종료로봐도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b형간염과 a형간염 예방주사 질문 드려요b형간염과 a형간염 항체가 없어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한 후 언제쯤 지나서 a형간염 주사를 맞는게 괜찮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원자력 발전 공기업 인턴 당일 퇴사 후 다음날 타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이틀 전 A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1월 2일(금)에 퇴사 관련 서류를 작성할 예정입니다.다만 A기업의 입사일이 1월 5일(월)로 예정되어 있어, 퇴사 및 입사 절차 진행 시 결격 사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확인한 바로는 1월 2일(금)에 퇴사 서류 작성 후, 당일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1월 5일(월) 입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 공기업의 보안 절차 및 공기업 특성상 당일 퇴사 및 당일 상실신고 처리에 제약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소정급여액 계산법 (상용직 계약만료 후 초단기간 일용 근로)상용+일용직의 혼재 시 최종 실업급여 기간/급여액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여러번 이직이 일어났는데 최종적으로는 상용직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이후 이틀 동안 일용직 근로(일 7시간)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그런데 2일이라는 초단기간 일용직이기에 그 전 상용직 퇴사 기준 혹은 적어도 상용직+일용직 평균급여액을 고려해서 일 소정급여액이 책정될 줄 알았는데 이틀짜리 일용직만 고려가 되었습니다.일 7시간 근로였기에 8시간 기준 하한액에 못미치는 약 56,180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초단기간임을 고려(10일 미만), 그 전 상용직으로 수급인정을 재심사 요청할 수 있을까요?법령에는 아래처럼 되어있고 혼재된 경우 등 해당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 헷갈립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엔 상용직 피보험자격 취득, 3개월 이후 상실 후 한달 후 일용직 피보험자격을 취득한건데 이 경우는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총 지원금액이 차이가 커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기준기간 18개월 간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A회사 (일용직) : 6개월/자진퇴사/고용보험 가입일수 80일•B회사 (상용직) : 6개월/계약만료 퇴사•C회사 (상용직) : 5일/이직으로 인한 자진 퇴사•D회사 (상용직) : 3개월/계약만료 퇴사•E회사 (일용직) : 2일/계약만료 퇴사/고용보험 가입일수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