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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세액공제 부모님을 부양가족 등록할 경우 불이익일 발생할까요?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 시 양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했어요.- 등록하고 보니, 부모님 네분 중 시어머님이 23년도에 노인일자리? 근로소득이 있으셨더라구요.ㄴ 시어머님은 11월에 퇴사한 상태라 연말정산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Q 1. 이와 같은 경우 세액공제 신청이 잘못 된 건가요?Q 2. 세액공제 신청이 잘못된경우 정정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ㄴ 회사에서는 이미 신고가 끝났다고 해요. 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 근무연속 1개월 미만 -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월 근무일수 8일 미만일 경우 가입 제외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Q 1. 이에 궁금한 것은 만약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고 있다면 가입 대상자 인가요?- 근무연속 1개월 이상 '<'-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월 근로일수 8일 '='Q 2. 또 하나 여쭤드릴 것은 월 4주가 아닌 5주가 있는 근무 월일 경우 근로일수가 8일<의 조건이 되는데 이 때는 5주가 자주 있지 않으니,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지 않나요?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기·전자학문Q.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Ingot (잉곳) 제작시 단면적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전자전기공학과 학생입니다. 지금 물리전자공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수업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잉곳을 만든다고 했는데요,Q1. seed에서 점점 단면적이 넓어지다가 일정이상으로는 넓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Q2. 또, 그 단면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구글링해봐도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서 여기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 성경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Q1. 위 내용이라면 특정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 같고 근로계약서에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정기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설 명절에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령직원 3개월 이상 근무후 고용보험 가입때까지 기다려주신다기에 퇴직처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휴직처리도 안 할 것 같고요.Q1.급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데 직원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 Q2.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돼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Q3.제 상황에서 4대보험중 유지되는 게 있을까요???Q4.휴직처리나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Q5.직원으로 등록돼있지만 근무를 하지 않으니 4대보험은 해지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복잡한 문제입니다..1개월 이상 후에 비자발적 퇴사or일용직 90일 + 기타 조건등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찾아보니 일급제 상용직도 있다고해서 질문 올려봅니다...Q1) 혹시 제가 해당될까요?근로계약서 보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약 제가 일급제 상용직에 해당이 안된다면..Q2) 2월6일~3월5일 이렇게 같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해도 되나요?Q3) 한달 일용직 계약이면 상용직으로 쳐줄까요?Q4) 아니면 2월6일~3월5일 이렇게해서 상용직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해야할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 4대보험 체납 시 누가 내나요?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이확인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1/2 인정된다는데Q1. 최초 체납 월이 23.11월인 한 달이면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자료제출 시 15일이 인정되나요?또 그 이후 체납된 내역이 등기로 온다면누가 내나요?Q2. 월급에서 이미 공제됐는데 만약 위의 통지서를 받고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대부분 체납액 1/2내면 1/2기간 인정 된다고만나오고 추후 사업장이 납부하면 환급이 가능하다정도만 나와서 여쭤봅니다.
- 내과의료상담Q. 보건소와 병원 간기능검사, 콩팥기능검사,갑상선검사보건소가 저렴하니 보건소에서 간 수치, 콩팥 수치, 콜레스테롤,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문득 생각난게 보건소에서 정상수치에 어긋나는 수치가 있다면 병원을 가려했는데Q1. 보건소에서 정상이면 병원에서 검사해도 정상인가요?(같은 검사항목에 한해서)Q2. 보건소에서 정상이어도 건강검진과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낫다면 간단한 예시라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어차피 올해 건강검진, 보건소, 추가 정밀검진을 받아볼 생각이긴 합니다.저는 곧 40대를 접어들고 동생은 30대 중반을 들어섰고 보험은 유전력과 가족력등을 해서 넣어놨지만역시 예방과 초기치료가 제일 낫다 생각하니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차 지급 예정 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고용24 홈페이지 기준입니다1차 (8일치) 예상 금액은 조회가 되는데,대기 기간 때문에 2차 (28일치) 금액은 조회가 아직 안되네요...Q1. 아래 정보로 2차의 예상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Q2. 28일 주기로 다음 차수의 인정일이 된다고 하는데요,3차 인정일의 예상 날짜는 4/21 맞나요?Q3. 2번의 내용과 같이만약에 4/21 맞다면 이 기간 '당일'에 취업 활동을 증명 해야되나요?예를 들어, 해외여행 기간이 4/15~4/25 이렇게 되어서3차 인정 날짜(4/21)에 해외에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 되는건가요?아니면 여행 가기 전 4/15 이전에만 취업 활동 증명을 하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의료법률Q. 청구포기 및 이전 보험금 반환시 보험사기 인정하는 꼴이 되는건가요?고의 의심)보험사에서는 이번 사고건 청구 포기 및 보험금 반환, 저번 사고 보험금 반환을 할 경우수사 의뢰 안하겠다 라고 하구요Q1. 총 액수도 200이라 기업을 상대로 맞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 너무 힘들 것 같아서ㅜ총 액수 200 을 그냥 반환하고고의로 사고를 일으킨건 절대 아니지만기존에 좋지않은 몸 상태인건 맞고, 경미한 사고기도 해서맞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 힘들다 라는 입장으로보험사의 제시를 받아들일 시그래도 보험사기 인정하는 꼴이 되는건가요?Q2. 이미 금감원에 조사팀에 진정서? 접수를 해서 금감원인지보고번호를 보내줬습니다보험사의 제시를 받아들일 시 접수를 취소한다는데이미 접수가 된 것을 취소한다고 해서금감원 조사가 안이루어지는게 맞을까요?Q3. 반환해주더라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 있을까요? (가해 운전자 통해)Q4. 이번 사고건 청구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도 경찰 사고처리가 이미 됬을거라 그에 따른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는거 아닐까요?보험사 제시한대로 해줘도 수사가 진행될거면 그냥 다 감수하고 맞대응 할지 고민이라 여쭤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