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83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22.01 총급여 - 2,160,000 = 6,565,000원6,565,000 / 92 = 71,35871,358 X 735 X 30 / 365 = 4,310,847 = 퇴직금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퇴직금 입니다.21년도와 22년도가 걸쳐있어 평균임금이 22년 최저임금 미달인데 이럴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21년 근로계약서상 급여 - 기본급 1,872,640 / 고정OT수당 259,36022년 근로계약서상 급여 - 기본급 1,956,240 / 고정OT수당 175,760그리고 위 근로계약서상 급여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14개월총 근속일수 730일(2년)입니다질문1)퇴직금 정산시평균임금 계산은최근 3개월 급여 총액 ÷90일 (본인 계산시 12만원)퇴직금 계산은(평균임금 x 30일x 근속일수)÷365일거기에 공제관련하여6% 와 30만원×근속연수 빼면 퇴직금 계산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잘못 알고있는것인가요??질문2)그런데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할 2번 법인에서는1번 법인에서 근무자료 및 급여정산 내역을1번 법인 담당 세무서에 자료제출하고2번 법인의 세무서에서 다시 그 자료를 송부받아합산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한다며퇴직금 정산 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퇴직금 정산시 14개월전 운영했던1번 법인의 세무자료가 필요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률상(등기)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은?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평균임금 x 30일x근속연수로퇴직금이 산정되는 반면, 등기임원의 경우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생각중인데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최저금액 60,120원 X 30일 하는 것이 실업급여 금액일까요?ˀ?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땐 [총 고용기간 x (1일 평균임금 x 30일)] / 365 로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요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이런 산정방식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청소생활Q. 물생활 시작하려는 초보입니다 몇가지 질문있어요작은 큐브 어항에 새우류 키우려고해요 . 30x30 정도수초랑 조명달고 키우고싶은데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물생활 간단한 유튜브만보고 검색만해봤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ㅠㅠ 1. 어항 셋팅하고 물잡히는 기간? 물 넣고 얼마있다가 생물을 넣어야하나요?> 소일깔고 수초 심고 물넣고 스펀지 여과기 쓸생각이에요. 박테리아가 형성이 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정도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남기게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올라와 있는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게 '1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의 정의인데1. 계속근로기간이 일용직 근로를 시작하여 퇴직하게 되는 2018.11.8일부터 2023.3.31일까지의 총 근로기간을 합산한 것 (1612일)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지2. 아니면 그 사이에 실제로 근무한 근무일수만을 (800일) 계속근로기간으로 정해야할지 여부인데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결과 퇴직금 산정 시 일용직의 경우 또한 같은 업장에 하루단위로 3개월 이상 계약하여 근속했을 경우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모든 근로일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에 16시간 미만 근속한 주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근로기간을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3. 1일 평균임금이라는 것이 3개월 총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으나 요새 고용불안 등으로 한 달에 들어오는 일정이 적게 들어오는 바가 있어 부득이하게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는데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달 4주 만근으로 20일 이상 나갈 수 있는 일정이 많았으나 요새 한 달 나갈 수 있는 일정이 평균 10일 정도로 일정이 반토막이 났기에 결국 평균 10일정도의 금액으로 3개월 평균임금이 합산될 경우 평소에 받는 일급보다 현저히 낮은 3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게 됩니다.찾아보니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용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들은 바가 있어 이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는지 혹여 그 통상임금이란 것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하루 일급을 통상임금으로 잡는지 궁금하여 여쭤보게 되었습니다.즉,1) 계속근로기간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잡고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3개월 평균치를 합산하여 계산하였을 경우2) 계속근로기간을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합산하여 잡고 소정근로시간 16시간 미만이 포함된 주는 7일식 차감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 1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였을 경우3) 계속근로기간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잡고 1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였을 경우퇴직금 산정 금액 차이가 각각 너무나도 달라 어떤게 산정방식에 적합한 것인지 답답하여 글 남깁니다.4대보험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제 하루 일급은 주휴수당 포함 10만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대략 800일정도 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4일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연장수당 문의32 x (30일/7) = 137.1 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수당 지급 위의 2방법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당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까요?지급하고 (기본급 삭감x)30영업일 이후에 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1만원을 삭감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여지가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합의 내용 중 위법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0000원을 전액 청구합니다.3. A는 B에게 물품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위자료로 동급 물품 렌탈료를 1일 000원 x 30일 = 000원을 청구합니다.위법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