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내용 중 위법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물품 분실 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피의자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물품 가치하락이 커 아래와 같이 합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법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A, 피의자는 B라고 하겠습니다.
1. A는 분실물 일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은뒤 B에게 양도하겠습니다.
2. A는 B에게 물품 구입당시 가격 0000원을 전액 청구합니다.
3. A는 B에게 물품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위자료로 동급 물품 렌탈료를 1일 000원 x 30일 = 000원을 청구합니다.
위법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에 합의하시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대로 합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