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2차선 일반도로에 주차 했는데 옆 차가 나가다 사고가 났어요!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나 59분에 옆차가 주차를 풀고 나가다 제가 물건을 정리 하는 와중에 제차 앞 범퍼를 긁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처음 사고라 정신이 없었고 상대 측은 개인적으로 공업사 수리 받으면 보상해주겠다 하셨으나 우선 과실을 인정하셔서 제가 상대 측 보험사 불러 접수만 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사고 접수 담당자가 오셔서 제가 주정차 위반에 시동을 끄고 나왔기 때문에 과실도 있다 하시고, 더욱이 차량이 g63 이다보니 사고 당시 여자친구는 잠시 트렁크에 앉아 있다가 머리를 조금 다친 상태인데 말씀드려도 대인 유무는 묻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 왜타고 있냐고 무시 하셨습니다.. 제 과실이 없다 생각해서 제 보험사는 부르지 않았는데 사건접수만 전화상으로 한 상태입니다. 상대 차가 운행중이면 제 과실도 이해 하겠지만 두 차 모두 정차 상태였는데 제 과실이 명백히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문의드립니다대체인력은 다른 일을 맡기고 추가 대체인력으로 만 59세 근로자분을 한 분 더 채용했는데 그 분을 육아 단축근무 대체인력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노령자고용지원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노령 근무자 분은 원래 다니시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바로 저희회사로 이직하신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아직 아직 절차진행이 안되었습니다)시간이 별로 없어서 급합니다ㅠㅠㅠ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무로 4대보험 가입여부 판단 질문 올립니다.8일간 총 59시간 근무한 인원 1명8일간 총 61시간 근무한 인원 1명이 있습니다.고용, 산재는 모두 가입대상인 것은 확인이 되는데,국민, 건강 가입대상인지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평소에 말랐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여자들은 저처럼 마른 남자 일반적으로 좋아하나요??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뚱뚱하고 살집 있는 것보다는마른 남자를 좋아할 거 같아서요!!177CM에 58~59KG입니다.헬스를 한 번도 안 해서 근육은 없어요
- 부동산경제Q. 18.784.59 m2 평수로 얼마정도인가요?말그대로 18,784,59 m2은 평수로 어느정도의 평수인가요?? 정말궁금합니다 답변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우리나라 정년연령은 국가에서 몇세까지 이고 향후 정년연령을 얼마 정도로 게획하고 있을까요?현재 우리나라 정년 연령은 만 61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나이가 없어졌으니 59세인가요? 그러면 향후에 정년이 늘어날 것 같것같은데 국가에서는 얼마까지 정년을 늘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체격이 마른 사람은 만만하게 보이나요?남자인데 키 177CM에 몸무게가 59~60KG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저같이 마른 체격은 첫 만남 때 만만하게 느껴지나요?아무래도 근육질 몸매나 살집이 있어서 덩치가 큰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거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연봉 3600만원에 근로계약하고 사정상 급여는 다른사람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제가 4대보험 내는 금액은 59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이 들어가고 241만원은 3.3% 공제하고 사업소득으로 잡히더라구요~ 이건 제가 사업소득으로 해달라고 했던건 아니고 회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정상 타인계좌로 급여수령을 원했던건데요. 이런 상황에 제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만 3년 근무 중 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임대업종 총수입금액 (간주임대료 포함.불포함)57,600,000원인데 종합소득세신고도움으로 나온 총수입금액은 59,484,996원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과 실업급여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3/5일 교통사고가나서 현재 59일 입원중입니다. (퇴원일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초진진단명은 뇌진탕과 두곳 염좌 3주진단이고 증상에의해 더 치료기간이 늘어날수있다 명시되있습니다.현재병원에서 신경통계장애 nos진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못걷고있어서 통원이 불가능해 대학병원 2주 동네개인병원 1주 자생한방병원 약 5주입원했습니다.아직 합의에대한 얘기는 없구요 휴업손해는 세전월320만 받고일하는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가입도있구요.합의금산정이 어떻게 될까요??현재까지면 51일 입원 51*약9만원+위자료20만+후에통원하게될 통원비+향후치료비가되나요??1. 59*도시일용임금+위자료20+후에 통원비+향후치료비가맞아요?2. 보험사에서 초진진단주수3주이후 입원을 인정안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3. 입원을 하게되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입원중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휴업손해계산시 불이익이있을까요??4. 아니면 통원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될까요?? 통원시점에서 받으면 휴업손해에 영향이 없겠죠??5. 보험사 휴업손해일일 얼만지알고 통원8000원인거 아니까 답변에 그런거 적어주지마세요6. 카톡해달라는글 신고 차단합니다.7. 손해사정사구할라고 쓴글아닙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릴거에대해 진성성있는 답변 제발 부탁드릴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