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연봉 3600만원에 근로계약하고 사정상 급여는 다른사람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4대보험 내는 금액은 59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이 들어가고 241만원은 3.3% 공제하고 사업소득으로 잡히더라구요~ 이건 제가 사업소득으로 해달라고 했던건 아니고 회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정상 타인계좌로 급여수령을 원했던건데요. 이런 상황에 제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만 3년 근무 중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급여 전체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