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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및 발생 문의안녕하세요.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2024. 10. 02. 입사단시간 근로자 - 일 6.5시간 근무 / 주 5일제2025. 12. 31. 퇴사연차 회계일 기준 운영이렇게 될 경우 24, 25년 각각 발생 된 연차가 몇개씩일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휴약기 3일짜 출혈없음 임신확률 있을까요..?좀 넘습니다. 마이보라의 부작용인지 12/30일,31일 약간의 유방 멍울과 속 울렁임이 있었고마이보라를 매일 밤 11시 규칙적으로 복용하였습니다 12/17-1/6까지 정확히 21일간 복용하였고 오늘 1/9일 기준으로 휴약기 3일차인데 아직 출혈이 없습니다. 9일 아침에 배가 조금 아팠는데 출혈신호인지 모르겠어요… 평소 냉은 건조했으나 1/8일에 콘돔을 끼고 조금 관계를 했는데 백색 냉이 나왔습니다.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서 휴약기 7일 동안만 좀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임신가능성 높을까요? ㅜㅜ 출혈이없어서 많이 불안하네요ㅠㅠㅠㅠ
- 산부인과의료상담Q. 마이보라 휴약기 중 배아픔과 임신확률좀 넘습니다. 마이보라의 부작용인지 12/30일,31일 약간의 유방 멍울과 속 울렁임이 있었고마이보라를 매일 밤 11시 규칙적으로 복용하였습니다(여행으로 인해 하루 저녁 8시반에 일찍 먹었고 시차 1시간이 느린 대만에서 3일간 10시(한국시간으로 11시)에 복용하였습니다. 12/17-1/6까지 정확히 21일간 복용하였고 오늘 1/9일 기준으로 휴약기 3일차인데 아직 출혈이 없습니다. 9일 아침에 배가 생리통처럼 조금 아팠는데 출혈신호인지 모르겠어요… 평소 냉은 건조했으나 1/8일에 콘돔을 끼고 조금 관계를 했는데 백색 냉이 나왔습니다.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서 휴약기 7일 동안만 좀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변비나 피로, 잦은 소변등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리모델링 이주기간 내 전세보증금 반환않으셨습니다.현재 저희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상2026년 3월 31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월 약 11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부분]1. 3/6 일정에 맞추어 전세금을 요청하여 반환받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5월도 이주기간 내 이니까 그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게 정당한건지2.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사 날짜를 늦추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임대 위약금은 누가 부담하는지3.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대학과 부사관 군대와 대학 동행가능할까요저는 현 (2026년 기준 고2) 특성화고 학생입니다소방관련과를 재학중이고 소방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은 고3 1학기 7월에 특전부사관 지원을하고 수료하는도중에 대학원서를 넣고 임관후에 대학 휴학을내고 정식으로 수료가 끝나면 부사관을 대학과 동행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소득신고가 틀렸어요 ㅜㅜㅠㅠㅠ25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신분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세액 계산 하다가 기산일을 잘못 넣어서기존 금액보다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어제 원천세 신고는 다 끝냈거든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 부동산경제Q. 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저희는 2년 반전세 3000에36 계약을 하고 살고있는 임차인이고계약은 26년 10월까지이나 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저희는 26.1.31일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할 예정이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2월7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전달 10일에 다음달 10일까지의 돈을 임대료로 지불하는데이번 1월10일~2월10일까지의 비용은 저희가 2월7일부터 10일까지의 4일치 돈은 빼고 임대인에게 주면 되는지임대인은 그런게 어딧냐고 2월7일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도 전액 월세를 다 내라고 합니다.-----------------------------임대인이 문자가 와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이사가는게 아니라 이사나간 1.31~2.7일 사이의 문제는 저희 책임이며보일러 동파가 그 기간에 생기면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이사나갈때 장판/벽지/몰딩 파손하지마라 이미 2차례나 이전 세입자들이 어처구니없이 큰 비용을 쓴적이 있다고 하네요 뭔가 트집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려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모품으로서 일반적인 부분은 임대인이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찢어지거나 훼손된게 아니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저희는 1월 31일에 이사 후 임대인이 확인하고 즉시 보증금을 받고 난 후에 전출신고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잔금을 1월31일에 나가는데 2월7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그럼 그동안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받는지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8시간씩 주3일근무 2틀근무 임금 문의명세서를 받았는데 이틀 근무한 기본급이 87,100원 식대가 6,460원이라고 합니다. 계산근거는 일할계산으로 1,350,000/31일*2일, 100,000/31일 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금액인데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회사도 노출되고 안좋게 끝내는게 싫어서 여기에 문의해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25년 12.01~12.31 한달간 최저시급(10,030원)으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월화목금 10:00~19:00 (점심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매주 수요일 10:00~18:00 (점심 1시간 제외 7시간 근무)12.31 수요일은 일찍 퇴근하라 하셔서 10:00~17:00(점심 1시간 제외 6시간 근무) 근무했습니다.주휴수당 포함하고 3.3 공제했을 때 한 달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여성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질문드립니다.인원들의 경우, 받았을 때 기간 명시를(25.01.01~25.12.31) 해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할까요?다시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직원 중에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인원이 있어서 고민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