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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이주기간 내 전세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현재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리모델링 이주공고가 게시되었고, 이주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주기간: 2026.02.02 ~ 2026.06.01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이주기간 내에 이사 계획을 세워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입대차계약서에는 리모델링 추진 일정에 맞추어 적극 협조한다라는 특약이 있어

이에 따라 민간임대아파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2~3월 중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안내드렸고,
이후 이사 날짜를 2026년 3월 6일로 확정하여 다시 한 번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이때는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녹취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6일, 집주인으로부터 본인은 임대사업자라 이주비 대출이 당장 불가능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은 5월 초에야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또한 명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진 않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상
2026년 3월 31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월 약 11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

1. 3/6 일정에 맞추어 전세금을 요청하여 반환받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5월도 이주기간 내 이니까 그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게 정당한건지

2.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사 날짜를 늦추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임대 위약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3.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주기간 내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실제 이사일 이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주기간 중 특정 이사일을 확정해 통지하고 그에 맞춰 명도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이사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반환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은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리모델링 이주공고는 이주 가능 기간을 정한 행정·사업상 일정일 뿐, 임대인의 반환기한을 유예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특약의 “협조” 문언 역시 임차인의 이주 협력 의무를 의미할 뿐,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임의로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 손해 귀속 및 위약금 문제
      임대인의 사정으로 반환이 지연되어 임차인이 이사일을 변경하거나 이중비용·위약금이 발생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임차인이 합리적인 일정 통지와 준비를 했다는 점, 반환 지연이 임대인 귀책이라는 점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 실무적 조치
      이사일과 반환기한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동시이행을 최고하시고, 미이행 시 지연손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십시오. 필요하면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명도 제공 의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다면 좋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주 계획에 따라서 일정을 정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임대인 사정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사비나 위약금 등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