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근사한홍관조205
근사한홍관조205

리모델링 아파트 전세 세입자 문의 (특약추가, 계약파기)

얼마 전 부동산에서 아파트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중개인이 구두로 설명하기를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으며,
아직 찬반 투표도 완료되지 않아 오래 걸릴 거라고, 최소 2년~10년은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요.
설명하시면서 특약에는

"해당단지는 리모델링 추진단지" 이며, 리모델링 이주시에는 만기이내라도 이주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시에 구두로 빨라봤자 2년, 늦으면 10년이라고 연이어서 설명하셨는데요.

이후에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작년 말에 이미 사업 승인이 났고, 착공 예정일이 내년 초입니다.
조합 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올해 12월 부터는 이주가 계획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만약 만기일 이전에 이주를 하게된다고 하면 다음 집으로 가기 위한 부동산 중개비 +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잔금일이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일정 관련되어서 계약 전에 고지하신 내용과 다르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드린다고 문자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치른 이상 계약파기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최소한 중개비 + 이사비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약을 추가하거나 중개비 이사비 지급 약속을 받는 방법 등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고지가 잘못 이루어진 사례 같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 승인이 이미 나서 연말에 이주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2-10년정도 걸린다는 핵심 정보를 잘못 제공한 것은 중개고지위반에 해당합니다.

    중개비와 이사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가장 큰 사안이므로 이를 지적하며 반드시 해당 내용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주에 협조한다고 특약이 되어 있더라도, 그 전제조건이 이미 틀려버린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특약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당 계약은 문제가 있어 파기해야 맞다고 주장하며, 만일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면제 등의 조건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세요.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조건이 반드시 계약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 잔금일이 다가왔는데도 잔금을 내지 않으면 귀하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이 몰수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미래 계획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고지받아 체결된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업 승인이 나고 이주 계획까지 잡힌 단지를 "투표도 안 끝났다"라고 설명한 것은 중개사 및 임대인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잔금이 남은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 특약 추가 (최우선 과제)

    현재 특약에는 "이주에 협조한다"는 의무만 있고, 그에 따른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오고지(誤告知)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담은 부속 합의서나 특약 수정을 요구하십시오.

    • 추천 특약 문구: "임대인과 중개인은 본 단지의 이주 계획(2026년 12월 예정)을 계약 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중 리모델링 이주로 인해 임차인이 만기 전 퇴거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례에 따른 이사비(예: 000만 원)와 차기 목적물에 대한 중개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협상 포인트: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했으니 원래는 계약 취소 사유다. 하지만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으니 이 조건만이라도 확약해달라"고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2. 계약 파기 가능성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적용 검토가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이주 시점은 임차인이 주거 안정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입증 자료: 중개사가 "2~10년 걸린다"고 말한 음성 녹취,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3. 중개사 및 임대인 압박 방법

    부동산에서 문자에 답이 없다면 더 공식적인 방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귀측의 오고지로 인해 심각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가 예상되니 잔금 전까지 보상 대책(이사비 등)을 서면으로 확약하거나 계약을 합의 해지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십시오.

    • 지자체 민원 언급: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구청 주택과나 부동산관리팀에 민원을 넣겠다고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중개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조언

    잔금이 2주 남았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사비와 복비를 약속받는 것이 가장 실속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오늘 중으로 중개업소에 직접 방문하세요. (문자보다 대면이 효과적입니다.)

    • 조합에서 확인한 실제 일정(올해 12월 이주)을 들이밀며 중개사의 과실을 확답받으세요. (이때 반드시 녹음하세요.)

    • "이대로는 잔금을 치를 수 없으니, 이사비/복비 지급 약속을 서면으로 써달라"고 요구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해당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1년 뒤 더 큰 손해(이사비 독박, 급한 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계약금 반환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비사업에 하나인 리모델링사업에 따라 이주가 확정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별도의 보상을 없이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시부터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계약을진행하였다면 보상을 받기 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재개발과 다르게 법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중도이사를 해야하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소정의 이사비용등을 지원받을수는 있는데, 이는 협의에 따라 액수나 한도,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이미 계약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특약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보상협의에서 질문자님이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 1년정도 남짓한 이주를 고려하면 현계약은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 하고 이를 중개한 중개사의 경우 이미 확정된 이주계획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중개사 과실로써 문제가 있다 판딘이 됩니다. 최소한 이주계획일정까지 나와있었다면 주변부동산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낮기 떄문입니다, 물론 정비사업이라는게 계획보다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할수는 있겠으나, 보상에 대해서는 협의전까지는 확답을 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이미 사업승인·이주 일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2~10년 소요’라고 설명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금 전이라면 특약에 이주 시 중개비·이사비 지급 주체와 금액을 명확히 추가하거나, 설명 내용이 계약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 요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이주 시 중개비·이사비를 자동으로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중개사의 중요사항 허위·부실 설명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또는

    ,특약 추가(이사비·중개비 보전)

    를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요구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은 중개사가 너무 안일하게(혹은 고의로) 설명한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지금처럼 차분하게 문제 제기하시는 게 맞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특약은 주택법 특례에 따라 무조건 퇴거 의무를 부과 하나 이사비, 복비는 별도 협의 필요합니다.

    중개인의 고지 오류는 계약 전 정보 제공 의무 위반으로 잔금 전 수정 협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사 답변이 없다면 전화해보시고 내용증명 발송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경우에 만약 만기일 이전에 이주를 하게된다고 하면 다음 집으로 가기 위한 부동산 중개비 +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협조한다는 특약조건이 있는 만큼 사실상 불가해 보입니다.

    아직 잔금일이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일정 관련되어서 계약 전에 고지하신 내용과 다르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드린다고 문자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 현재 상태에서는 답변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치른 이상 계약파기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최소한 중개비 + 이사비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약을 추가하거나 중개비 이사비 지급 약속을 받는 방법 등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잔금 전에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상황 분석

    중개인이 “2~10년”이라며 안심시켰지만, 실제 이주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중요 사항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이주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다 해도, 그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대응 전략

    첫째, 잔금 지급 전에 '비용 보전 합의서'를 꼭 받아두세요.

    이미 계약금을 냈으니, 계약 파기보다는 이주 보상을 확실히 약속받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이 담긴 합의서(또는 추가 특약)를 요구하세요.

    -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게 조기 이주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 집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를 지급한다.”

    합의가 어려우면 잔금 지급을 미루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세요.

    셋째, 모든 과정의 증거를 남기세요.

    지금부터는 중개사 및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를 반드시 녹음하세요. 조합 사무소에서 받은 ‘올해 12월 이주 계획’ 등 관련 자료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와 임대인의 허위 고지(기망) 가 명확하므로 잔금 전인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특약대로라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조기 이주 시 임대인의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는 문구를 특약에 추가하라고 요구하세요. 이미 사업 승인이 난 사실을 숨기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이를 근거로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여 협상 우위를 점하세요.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피하는 중개사에게 허위 고지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 예고 문자를 보내고 반드시 비용 지원 특약을 받아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