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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유머감각있는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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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요청 관련 특약 효력 범위 및 이주비용 요청 내용증명 가능한지

2025년 4월 말경 전세계약을 했고,

부동산 중개인은 2년 안에는 이사할일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2년 계약으로 2027년 4월말 까지로 명시되어있으며, 계약서 특약에 ”전체 단지 리모델링이 시행되어 이주요청시 협조한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집을 더 살수있을거같아서

수리해서 들어갔고,

2025년 10월에 이주를 앞둔 아파트라는 안내 플랜카드가 걸리고 주거실태조사를 조합에서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당시 10월에 이후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조합이 아니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올해 2월에 이주가 확실 시 되어 아무런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2월에 조합에 동호수로 조합여부 물어보니 조합인걸 확인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확인 해보니 자신이 조합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그제서야 나가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확정 날짜를 알려줘야 이사비용을 합의할 수 있다고 하기에, 급하게 이사날짜를 고민하던 중,

먼저 내용증명으로 이사비용을 청구해 금액 명시 및

전체적인 전세 비용 급상승에 따른 비용 청구와 이사가 빨리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선 이사 합의 비용요구에 따라 내용증명이 가능한지와

집주인 및 중개사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중개사에게는 또한 고시 불이행에 따른 중개사법 위반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낼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복비, 전세가 상승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투입하신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명시 할 수 있고 계약 당시 2년 내 이사 갈 일 없다는 중개인의 확인과 임대인의 묵인을 근거로 갑작스러운 이주 요구에 따른 주거 불안정을 강조하여 이주 시기 조절 또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자체가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향후 소송 시 임대인이 이주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협상을 압박하는 증거가 됩니다.

    중개인인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을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년 안에 이사 갈 일 없다고 단언한 것은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개사나 임대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내용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망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고 또한 계약서 상 리모델링 사업 이므로 이주 시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기에 증거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사비 및 기타 비용등에 대해서 합의가 우선적으로 되고 나서 그이후 이사날짜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 억울하시겠지만 우선 이사비 및 복비 등 받아내고 싶은 내역을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