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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료공학학문Q. 46파이 배터리는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금 대기업 l사에서 46파이 배터리에 대해 양산계획중이라고 인터넷 기사에 뜨던데요 이것은 어떤종류의 배터리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수령액 궁금합니다원 이기 때문에 하루 46,000원 정도 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는데 걱정해야될 수준인가요?정상으로 되고 식단도 해로운거 덜먹는데 총콜레스테롤이 계속 오르니까 걱정됩니다..현재 키는 154cm에 몸무게는 46kg정도입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 심장박동수와 건강상관관계 궁금합니다노견 만15살 1분 심장박동수를 측정해본 46회에요. 심장이 안좋은건가요? 노견은 원래 그런가요? 만약 안좋다면 무엇을 먹이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이 계속 지연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중소기업(5인 간당간당함)월급날짜가 매달 5일로 계약했는데5월부터 꾸준히 밀리기 시작했어요5월 9일 / 6월 14일 / 7월 23일 / 8월 현재까지 미지급중인데월급이 늦으면 언제준다던지 미안하다던지 연락도 없으시고다른지사는 건보료 미납 통지도 날라와서 몇몇분은 퇴사하셨다더라구요저도 퇴사 후 이직을 고려 중인데현재 집이 대출끼고 살고있는 집이라실업급여를 받아야 조금 안정적이여서요 ..ㅠㅠ찾아보니까 1년이내 60일동안 이면 가능하다는데5월 9일 (+4)6월 14일 (+9)7월 23일 (+18)8월 ? (+1+@)이렇게 4+9+18+1+@ 합산하는게 맞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미 어머니와 자식간 8천만원 차용 관련하여 변제기일은 10년, 연이자 4.6%로 차용증을 쓰고, 지방법인 등기국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간 이자만 어머니께 제공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해서 차용증을 수정하여 다시 써서 이자 0%로 변경하고, 매달 원금 얼마 또는 분기에 원금 얼마로 변경해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원금을 갚는 것으로 실행하고 싶은데 이렇게 진행할경우 향후 세무적 이슈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오늘 조영제 맞고 시티찍었는데 그 다음날 임플란트 해도 되나요?오늘 조영제 맞고 시티찍었는데 그 다음날 임플란트 해도 되나요?임플하면 진통제 항생제도 먹잖아요.감마지티는 29Alt 는 46인데 간이나 신장에 무리 없나요?
- 치과의료상담Q. 레진 부위 교합조정 후 통증 어떻게 해야하나요?46번치아는 타치과에서 12년전 레진으로 때운곳이고 새로운 치과에서 2년전에 그 부위 교합면 다시 일부분레진했고 46번47번 인접면 충치로 인접면 절삭부위가 작아서 레진으로 수복했습니다 작년 10월경 교합면 부위 살짝 다시레진해야 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as받았는데 그이후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레진할때 46번 36번 대구치 교합면 을 그날 동시에 레진하고 교합면을 맞췄는데 좌우 한번에 하는게 문제였던 걸까요?..음식물 섭취시 46번치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46번대구치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 특정부분이 묵직하거나 찌르는느낌이 들었습니다치과에서는 아파도 2주정도 사용해 보라고 해서 참고 사용하다가 병원가서 교합하는걸 6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찌르는 통증이 조금씩 나아졌고 올해 2월이후 문제없이 사용하다가 7월쯤에 46번 치아가 피로감이 조금 느껴지면서 다시 음식물 섭취시 한번씩 통증이 생겼습니다 매우 미약한 정도라서 잇몸이 부은건 싶었고 다시 치과에 내원해 46번 치아 교합조정을 했지만 치위생사분 실수로 47번 17번 치아를 다듬었습니다.. 살짝다듬었다고 하지만그 이후 다시 46번 치아가 음식물 섭취시 은근한 통증?이 생겼고 먹을때는 오히려 괜찮으데 먹고나서 치아가 욱신욱신한하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졌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십만 섭취중이고 입다물고 오른쪽으로 저작시 41번 11번 앞니가 살짝 닿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치과에서는 검사상에는 46번치아가 이상없다고 하고 크랙검사( 막대로 두드리고 나무같은거 씹어도 통증이 없어서) 도 확인이 안되지만 미세한 크랙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지켜보자고 하시고누워서 바이트검사시에는 왼쪽 36 37 38은 잘 물리는데 우측은 47번만 물리고 나머지는 안물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통증있는 부분만 다듬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타 치과 의사선생님들은 원래받았던 치과에가서 as받는게 좋다고하거나 제대로 확답이나 치료방안을 말씀안해주시고 원래 가던곳은 치위생사분만 번갈아가면서 교합해주시고 정말 답답합니다..잘못갈았던 47번 17번 치아를 되돌리는건 불가능한가요?(47번은 교합면에 부분 레진이 있습니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47번 치아를 높이는 얇은 수 복제가 있을까요?37번 치아를 갈면 어떻게 될까요?(다시내원시 좌측이 높다고 하면 또갈아버릴까봐..)레진부위 제거후 내부 확인후 크랙이나 이상없으면 신경안정제 사용후 재레진or 이상있을시 크라운 하면 안되나요?..4.대학치과병원 방문시 위 문제는 어떤과를 예약해야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금액, 이자금액에 대한 증여세,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모두 발생하나요?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10억원을 빌리는 경우, 아래 3가지 계산이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빌린 돈 10억원에 대한 이자금액= 10억원 x 4.6% = 4600만원 (적정이율 4.6%를 적용한 이자금액)2. 빌린 돈 10억원에 대한 이자금액의 증여세= 0원 (10년 내 직계존속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적용)3. 빌린 돈 10억원에 이자금액의 이자소득세= 4600만원 x 27.5% = 1265만원 (이자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개인 간 대여금 이자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질의회사) 에서 개인(직원아님) 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이자율은 4.6% 적용 이 경우 아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이자는 매월 수령 또는 만기에 전부 수령할 지 여부는 법인과 개인간 합의하에 받으면 되는지요?이자를 법인이 대리로 신고 시, 이자 수령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법인세 신고) 로 하면 되는건가요? 이자소득 지급 받는경우에 비영업대금 27.5%를 공제하고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제하지 않고 받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