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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59세이고 9개월 근무했고 하루에 5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요일 경우에 최저 실업급여가 3만 9천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총수령액이 140만 원 이기 때문에 하루 46,000원 정도 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하였고 월 급여가 1,400,000원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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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