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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어머니가 85세인데 수면중에 혈압이 많이 낮아져요85세이신 어머니가 수면중에 혈압이 60/33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수면제 졸민과 신경 안정제 쿠에타핀을 복용하고 주무십니다. 너무 위험한 수준으로 혈압이 떨어지는것 같은데 어쩐지요?
- 내과의료상담Q. 자매가 모두 저혈압이면 가족력인가요?저와 제동생 둘다 저혈압 입니다저는 기립성 저혈압도 있고그냥 저혈압도 있는데지금 살이 쪄서 심한 저혈압은 아니구요 85/54 정도고살을 빼면 다시 수치가 80 /40대 심하면 70대 정도로 내려갑니다 살을 빼면 기립성 저혈압이 너무 심해져서 의자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어지러워서요(현재 bmi 23라 뚱뚱합니다 지금은 안그럽니다)몰랐는데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동생도 저혈압이라고 합니다아버지 어머니 둘다 저혈압은 아닌거 같은데요오히려 두분다 고혈압에 가까우세여그냥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혈압이 올라간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20살 입니다. 심장쪽 관련해서 걱정이 있습니다.80-85정도 나오고 최근에 헌혈하려다가 뭐가 105인가 나와서 헌혈을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00미만이어야만 헌혈이 가능) 그래서 결론은1. 약 1년 가까이 가슴 심장쪽에 걱정을 하고 지내왔고 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 (큰병원을 가야하나요?)2. 보건소 심전도 검사로 증상을 알 수 있는지3. 20살에 이런 경우 많은지… 걱정됩니다..4. 심장 관련 질병을 혈액검사로도 알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시행지방소득세 (양도소득) 환산취득가액의 가산세는 법은 2017.12.30일에 신설로 나와있더라구요~ 지방세법 103조의9입니다.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신설 2017. 12. 30., 2019. 12. 31., 2020. 12. 29.>신설은 2017.12.30일 인것 같은데 19년도 20년도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환산취득가산세를 부과하는 매매계약은 언제부터인건가요?
- 중학교 생활고민상담Q.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망했습니다.막상 문제를 풀어보니 어렵다고 느껴지지가 않더군요. 다만 결과가 상당히 처참 했습니다. 솔직히 85점대를 예상 했지만 그 결과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다른 수학 잘하는 친구들의 의견 말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으로는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그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쉽게 나온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수학학원 4시간 씩 채우며 미친듯이 했지만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 자신이 너무 싫고 이대로라면 정말 제가 원하던 고등학교, 대학교 못가는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부모님 얼굴도 못 볼 것 같고요… 참 실망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솔직히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들질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죽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과정이 한순간에 떨어지니 마음이 아프네요. 짧은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저로 인해서 불쾌한 감정을 느끼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하이볼 8.5짜리 먹었는데 티이네롤 먹어도되나요편의점 캔 하이볼 생 레몬 알코울 8.5도짜리 한캔만 마셨는데 타이네롤 먹어도되나요 열이 조금 나는거같아서 물어봅니다!!!!
- 생활꿀팁생활Q. 발길이 24나오고 발볼은 8.5 정도 나오는데.신발사이즈 어떤거 신어야해요?발 길이가 24센티미터 나오고요그리고 발 볼 넓이가 8.5센티미터 정도 나오는데요 신발사이즈 어떻게 나오나요??? 신발치수 알려주세요ㅜㅜ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다른 조건은 모두 일치하는데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인데 기준시가가 6억이 넘습니다.이럴 경우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육·훈육육아Q. 애기들 목에 뭐가 걸렸을때 하임리히법 말고 다른 대처가 있나요?기도가 막혔을때 흔히 알고있는 하임리히법 말고다른 방법도 있나요?하임리히법은 85프로 성공 확률이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그렇게 해도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관련 건물 신축이나 증축의 취득의 시기.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라고 법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럼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등기부상의소유권 보존은 22년으로 되어있지만, 신축을 이것 보다 이전에 했지만, 예를 들어 17년도에 했지만 그동안 소유권보존등기를 안하다가 22년에 한경우, 신축의 취득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