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시행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환산취득가액의 가산세는 법은 2017.12.30일에 신설로 나와있더라구요~
지방세법 103조의9입니다.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신설 2017. 12. 30., 2019. 12. 31., 2020. 12. 29.>
신설은 2017.12.30일 인것 같은데 19년도 20년도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환산취득가산세를 부과하는 매매계약은 언제부터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