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 건물 신축이나 증축의 취득의 시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관련인데요. 등기부에는 현재 소유권 보존이 22년도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라고 법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럼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등기부상의소유권 보존은 22년으로 되어있지만, 신축을 이것 보다 이전에 했지만, 예를 들어 17년도에 했지만 그동안 소유권보존등기를 안하다가 22년에 한경우, 신축의 취득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