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 건물 신축이나 증축의 취득의 시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관련인데요. 등기부에는 현재 소유권 보존이 22년도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라고 법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럼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등기부상의소유권 보존은 22년으로 되어있지만, 신축을 이것 보다 이전에 했지만, 예를 들어 17년도에 했지만 그동안 소유권보존등기를 안하다가 22년에 한경우, 신축의 취득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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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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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날짜를 신축건물의 취득일로 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준공일자(=사용승인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후 건물 등기를 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취득일자는 등기일자가 아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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