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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작성시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직장의 일수만 적으면 되나요?이전에 18개월 내에 일했던 기간을 다 합치면 100일이 좀 넘고이번 직장에서 4개월 조금 넘게 일해서 100일정도 됩니다. 이번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써주셔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이부분은 마지막 직장에서의 피보험 일수만 적는 건가요?그렇다면 이직확인서에 피보험일수가 100일정도 적혀도 18개월내의 일수가 18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사업장에서 단기계약직을 채용 했습니다.해당 근로자 계약 기간은 6.2 ~ 7/1 까지 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지급하는 총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하면이직확인서 급여내역 작성할 때 일할 계산해서 작성해야할까요??6.2 ~ 6.30 2,900,0007.1 ~ 7.1 100,000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그냥 7월 하루치는 공란으로 남겨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퇴직자 이직확인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작성시 기본급, 기타수당 입력하게되어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외 식대+연장수당 등 정해져있는 수당에 대해서는 기본급으로 포함해서 넣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금액이 아닌 비정기적인 수당에 대해서는 기타수당에 입력해야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해준다고 설득해서 도급회사로 계약이직확인서 작성해줘서 실업급여 받게해준다고 약속하고 근계약서 도급회사로 작성했습니다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요즘 회사하는 꼴이 안해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아하에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저런 구두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제가 할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4명정도는 7월8월에 이직확인서 받고 퇴사했습니다.6월1일 도급회사로 옮기기전 회사엔 5월31일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측의 이직확인서 작성 기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검색을 해보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위와 같이 구두로만 할수 있게 도와준다고하고 만약 대표가 신청을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4월까지는 정상근무기에 5월은 정상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5월은 당장 근로를 하지 않으니 6월의 월급이 없어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4월 30일 퇴사후 가급적 빨리 대표가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주길 바람입니다. 그래야 저도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언제까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혹시 그것을 지키지 않을경우에는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권고 사직시에도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당연히 서로 신뢰가 있다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질문이지만 현재 대표와의 신뢰가 없는 사이라 혹시 미리 안좋은 상황에 대하여 준비 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요새 경기가 많이 안좋지만 그래도 모두가 원하는 일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급여정산과 퇴직금 지급시기가 언제일까요?(7.1~7.16연차사용)퇴직금은 8월10일에 지급되는건가요? or 7월30 일 지급인가요?2. 이직확인서 요청시 근무회사에서 급여정보 안왔다고...이직확인서를 안써 주시는데 최저시급으로 고정급 받고 일했는데... 정보가 넘어오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작성 안될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공백기가 발생하니 답답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4대보험 상실신고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여 보수총액을 작성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이직확인서 작성시에는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는 임금내역을 적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작성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 그 직장이 아예 이직확인서라는 서류자체가 있는 줄 모르는 상태이고 저의 입사일/퇴사사유 등 다 틀리게 신고를 해놨더군요(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신청하여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전 직장에 보내서 메일이든 팩스든 고용센터에 전달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부분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처리기한8월25일 퇴사 직후 8월25일 당일에 사업주 메일로 이직확인서 신청서를 보내고 9월1일 문자로 재요청 드렸는데 답장이없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면 10일이내에 해주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 오늘 지역고용복지센터에 전화해보니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보낸 요청은 의미가없고 고용보험상실신고기한인 다음달15일 즉 9월15일 이후에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않은경우 센터에서 공문을보내고 다시또 1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메일로 발송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게 맞나요? 혹시 의미가있다면 9월5일자로요청한지 11일이 되는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 전 1개월 ‘유급휴직 처리’ 시 서면확인 필요성?인정이 될까요?➂ 나중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시, 9월이 유급휴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양식에 어떤 말이 정확히 들어가야할까요? (아님 서류나 증빙 받아 놓을게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