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작성시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직장의 일수만 적으면 되나요?
이전에 18개월 내에 일했던 기간을 다 합치면 100일이 좀 넘고
이번 직장에서 4개월 조금 넘게 일해서 100일정도 됩니다. 이번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써주셔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이부분은 마지막 직장에서의 피보험 일수만 적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직확인서에 피보험일수가 100일정도 적혀도 18개월내의 일수가 18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4개월 근무에 대해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도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면 되고 2개가 접수되면 180일 계산시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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