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작성시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직장의 일수만 적으면 되나요?
이전에 18개월 내에 일했던 기간을 다 합치면 100일이 좀 넘고
이번 직장에서 4개월 조금 넘게 일해서 100일정도 됩니다. 이번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써주셔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이부분은 마지막 직장에서의 피보험 일수만 적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직확인서에 피보험일수가 100일정도 적혀도 18개월내의 일수가 18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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