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일단흥겨운멜론
일단흥겨운멜론

이직확인서 문의 드려요 일수 합산관련해서

아직 퇴사전이지만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입니다

5개월 근무 여서 일수 부족으로

일용 한달근무 21일

이전직장 개인사정퇴사

이전직장은 우선 이직확인서 요청 드렸는데요

이직확인서에 날짜가 어떻게 나오나요?

이전직장이 거의 1년전이라 일수가 어찌나오는지

정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만 날짜가 확인 되는지

총3개를 합쳐서 180일이 될것같다고 하는데

잘모르겠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책정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거의 1년 재직했으면 180일 이상은 될테고 180일 이상이면 일수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에 포함된다면 3개직장 일수로 18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첫번째 직장도 해당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각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주휴일등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