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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미려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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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최종회사와 그 전 회사

최종 회사 이직확인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최종회사에서 180 일이 안되면 그 전 회사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되나요 ?

혹시나 몰라서 요청해두었는데

그 전 회사에서 ‘최종회사에서 몇일 일했는지를‘ 물어보네요 ?

그냥 거기서 일했을때 기준으로 사실대로 적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합쳐서 180일 맞추면 된다고 최종회사 근무일수를 묻는데 왜 묻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그 전 회사에서는 귀하가 요청한 이직확인서에 대해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발급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180일을 채우기 위해 재직기간 중 일부만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의문과 같이 최종회사에서 얼마를 근무했는지 질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하므로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