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작성 최종회사와 그 전 회사
최종 회사 이직확인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최종회사에서 180 일이 안되면 그 전 회사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되나요 ?
혹시나 몰라서 요청해두었는데
그 전 회사에서 ‘최종회사에서 몇일 일했는지를‘ 물어보네요 ?
그냥 거기서 일했을때 기준으로 사실대로 적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합쳐서 180일 맞추면 된다고 최종회사 근무일수를 묻는데 왜 묻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그 전 회사에서는 귀하가 요청한 이직확인서에 대해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발급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180일을 채우기 위해 재직기간 중 일부만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의문과 같이 최종회사에서 얼마를 근무했는지 질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하므로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