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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코뿔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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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서대로 A회사와 B회사, C회사 세 회사를 근무하였고 현재 고용보험 가입은 180일을 넘긴 상태인데요.

1. B회사에서는 정말 단기간 근무한 거라 실업급여 신청 시 A회사와 C회사만 합하여도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넘어가면 B회사의 이직확인서까지는 불필요한가요?

2. 실업급여 신청 시에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채로 신청해야 자격 여부 산정이 가능할까요? 요청 후 한 회사라도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만큼 산정 기간이 카운팅되지 않고 밀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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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B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최근에 퇴직한 회사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순차적으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B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의 업무처리가 지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직확인서가 모두 접수되어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이직사업장에서 충족될 경우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없게 되며, 180일이 안되는 경우에만 180일이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까운 사업장부터 채워나가게 됩니다. 질문의 B회사 고용보험 기간이 적다고 해도 건너띄고 C회사로 갈 수는 없으므로 B회사의 이직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사업장에서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