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다닌 회사 실어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3.03 ~2023.06(딱 3개월 80퍼 월급받는 수습기간 끝나고 퇴사) 후 2024.09.23~ 2025. 03.20 현재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퇴사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통보 받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180일 이상 다니면 실여급여 가능한데 사직서 제출이 맞는걸까요? 이번 회사가 6개월 다닌거라 180일은 못 채울거 같은데 전 회사 3개월 수습기간으로 일한거도 포함하면 9개월로 해서 실여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충족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 03.20에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8개월은 2023년 9월 21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6개월동안 주6일제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직장에서 추가로 근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을 다니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최종 이직일(2025.3.20.)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이상 고용보험관계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21.에 퇴사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이직 후 지체없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3년 직장은 18개월 안에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