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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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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 1개월 ‘유급휴직 처리’ 시 서면확인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채워져야 하는 상황이고, 8월 말까지만 실제 근무하면 1개월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협의하여

  • 8월 말까지 실제 근무

  • 9월 한 달은 출근하지 않지만 ‘유급휴직 처리’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

  • 9월 30일자로 권고사직 처리

이렇게 하면 9월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메일로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

[질문]

➀ 메일로 협의를 진행했고, 회사 정산팀에서 메일로 가능하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직인 날인된 서면 합의서까지 받아야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➁ 아니면 메일 기록만으로도 고용센터에서 인정이 될까요?

➂ 나중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시, 9월이 유급휴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양식에 어떤 말이 정확히 들어가야할까요? (아님 서류나 증빙 받아 놓을게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별도로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반드시 서면합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증빙을 위해서는 서면 형태의 합의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2.메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3.휴직의 기간과 해당 기간 중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