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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제발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빈맥이 맞는지, 병원에 가도 받아주는지 ,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지 질문이요.안 좋아져서 계속 기록했는데 16시 01분쯤 갑자기 bpm 129를 찍더니 7분쯤에 143이 나오고 몇분 후에 다시 120대로 내려가긴 했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심장이 갑자기 엄청 두근거리더니 압박감?도 들고 손이 좀 많이 떨리면서 숨이 좀 차는데 과호흡도 아니고 정상이긴 했어요. 일부러 천천히 쉬는 느낌이요. 그래서 거의 누운채로 기대서 한 40~50분 정도 있었는데 이때 가장 낮게 나왔던게 110대이고 높아질때는 120대 약간 순간적으로 130도 찍었었어요. 그러다가 좀 정신도 꽤 맑은 느낌이고 힘은 빠지지만 어지럽지는 않길래 천천히 일어났고 한 3번 넘어지고는 괜찮길래 걸었는데 한 3분만에 갑자기 140대를 찍고 그대로 계속 오르다가 176을 찍고 안 되겠어서 엄청 천천히 걸었는데도 169-172 상태로 5-10분 정도 그러길래 멈췄더니 5분 이내로 140대로 내려왔어요. 저러고 힘들어서 누워있다가 괜찮아서 걸었더니 또 150대 나오고 그랬고 지금은 안정 상태로 120대 유지돼요. 근데 숨차고 약간 압박감도 들고 너무 힘들어요.또, 3개월전부터 며칠에 한번씩 심장이 약간 내려앉는 느낌이 났었는데 이건 좀 주관적인거라 여기서 판단하긴 어려울 거 같아요.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하는지도 모르갰어요.-1차 or 2차 or 3차-어느 과-> 심리적인 요인은 전혀 아닌 거 같은게 굉장히 안정되었었고,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에도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죽을 거 같은 느낌도 없었고 그냥 힘들었어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정신의학과병원 진료 궁금한게있습니다.병원이 현재 거주지와 너무 멀어서요. 혹시 집 근처 정신의학과에 방문해서 동일한 약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제가 복용 중인 약이 ADHD 진단이 있어야만 처방이 가능한 약이라고 들었는데, 이전 병원의 진단 기록이 있다면 재검 없이 처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학생이 정신과진료(우울증 아닌) 불면증이나 가슴불안 등으로 진료를 받아도 기록이 남라요?고등학생 남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여학생이 먼저 욕하고 뺨을 때려 화가나서 시비가 붙어 한대때렸는데 가해자로 신고당해 잠도 못자고 불안증에 시달려 정신의학과진료 받고 싶은데 기록에 남는지 궁금하네요?
- 폭행·협박법률Q. 몇개월 전 일방적인 폭행 고소 되나요?거의 기절 상태였는데 친한 언니에게 맞은거라 당시에 처벌 바라지않겠다고 하고 병원에 도착하니 정신은 거의 돌아와서 진료는 굳이 안 받았었어요지금 처벌을 원한다면 제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고소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때 신고기록이 증거가 될까요? 그 때 아주머니 아저씨 분들이 신고 해주신거였거든요그리고 그 때 싸우다가 제가 말이 안 통해서그냥 내가 꺼져주면 되냐, 내가 죽어주면 돼? 이러고 화가 나서 대로변 반대쪽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반대쪽 인도? 자전거도로?에 갔을 때 상대가 절 따라와서 때린거거든요 머리를 몇대 때리고 그대로 쓰러졌는데 제 기억 상으로는 쓰러져서도 좀 더 맞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때 구급대원분한테 자기는 “제가 죽으려고 해서” 말리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뛰어들려고 했을 때가 아니라 도로를 다 건너고 난 후인데도요저는 거의 기절 상태여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때이걸로 조금이라도 정당화가 되는건가요?아 참고로 저는 18살, 절 때린 상대는 19살이에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자격증Q. 사회복지사한데 증거답변합니다 정신중증장애인 의심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원제기할라믄경찰서가라고 하던데증거는장애해주는병원기록 약물치료 병원기록도증거되는지요 2023년에 진단받았는데정신병원다닌적도 읍고 일주일만에 장애진단이나와서 이상하네요 2022년부터 병원 진료 약물치료한거나오니 증거도되는가해서 물어봅니다
- 폭행·협박법률Q.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가해자의 폭행시도가 있었고, cctv영상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경찰조사서 검차로 고소송치 되었으나 가해자 변호사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불안 증세를 겪었고 정신과 진료중 심한 스트레스 증세로 신체 이상이 생겨 따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 기록들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해가더라도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성인 ADHD 페니드 처방이 요즘 어렵나요? 도와주세요..뒤돌면 기억이 안나고 어디부터 시작해야할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미친듯이 고민하다가 정신 차리면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업무 평가는 아직까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간을 내어 늘 내원했던 광화문에 위치한 병원에 갔습니다. 예약 당시 페이드 복용중인 사실과 미성년자때 처방받은 기록이 없으면 성인들은 처방 받지 못한다는걸 전 주치의 분께 전달 받아 모든 저의 정보를 전달 드렸습니다. 막상 진료 당일엔 제가 만난 선생님은 전달을 받지 못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요즘 법이 개정되어 처방을 해주면 본인이 경고를 받아 처방해줄수 없다 였습니다. 결국 페니드 말고 메디키넷을 처방 받아 현재 대략 6일정도 복용 했습니다. 먹기 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지만 아직도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2년이란 시간을 정말 죽을만큼 힘들게 찾고 찾은 약물이 페니드 였습니다. 페니드가 아니여도 되니 비슷한 효과와 효력이? 작용 하는 시간이 비슷한 약물은 없을까요? 그리고 웬만하면 페니드를 처방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아예 없는걸 까요? 이런식으로 정부가 모두를 고려 하지 않고 법을 개정해서 피해를 보는건 결국 환우들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이 글도 쓰는데만 1시간정도 걸렸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다약중인 2형 당뇨 공익 및 병역판정검사 관련 질문먹는 약은 약 1년 정도 투약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는 단약중입니다.현재까지도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상태 호전에 따라 검진 간격이 많이 늘어났었으나 정신적, 개인적 문제로 인해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최근엔 3~4개월 정도의 검진 간격을 유지중입니다.의료 파업으로 인해 24년 6월 이후로는 도저히 제 때 검진 및 진료를 잡기 힘들어져 일단 로컬 병원쪽으로 옮겨서 진행하는 중입니다.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도 최근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사 소견에 따라 투약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질문은 현재 투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투약 기록과 병무용진단서, 병무청 홈페이지에 적힌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간다하여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공익 판정을 받기 힘들까요?병무청 지정 병원이 아닌 로컬 병원에서의 검진 기록과 소견서 등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 폭행·협박법률Q. 2명이서 다수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받았습니다. 진료 후 추가로 경찰에 증거 제출을 하였고 치료비와 약제비는 못해도 3-40만원 이상이 나왔으며, 제 정신적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외국인인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1분은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접수가 되어 피해자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대응이었다고 하며, 다른 한 분은 본인 나라로 돌아가셔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또한 증거물로 받아뒀으나 경찰분께는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저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경찰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여, 초범이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이니까 한번 말이라도 들어봐 달라고 하셨기에 연락을 달라고 전달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합의 단계에서 피의자 본인들은 저의 연락 또한 읽고 씹으며, 여러 차례의 연락을 드려 겨우 답변을 받아내고 있는 상태이자 100만원 이상 못 준다고 합의금을 인당 400만원 씩 왜 줘야 하냐 자기들을 설득시켜라 << 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며 저는 엄벌 탄원서를 써보낼 예정인데 어떠한 징역을 받게 되는지 피해자인 제가 뭘 더 해줘야 하는지 싶습니다. 저는 피해를 입은 후 한 달 간 일의 해결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하였고 사람을 만나면 또 머리채를 잡힐까 두려움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곤 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인당 500만원이었으나, 피의자의 취준생 신분으로 조금 더 양해를 해 달라고 하여 인당 400만원까지 합의를 해드린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이며, 최소 각 300을 다시 제시했다면 해드릴 의향도 있었으나 왜 400만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남의 머리채를 잡고도 당당하게 해외를 다녀온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 동안 해외에 있었다고 수사관께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도 하지 못 하고 머리가 부어 한동안 누워서 잠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피해자인 제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합니까?최대한의 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아 그리고 상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은 피할 수 없나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부산에 인지행동치료(CBT)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심리상담센터가 있을까요? (약물·TMS·상담치료 효과 미흡 환자 대상)현재 부산 수영구 인근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을 다니고 있습니다.다만 제가 기대했던 **인지행동치료(CBT)**를 구조적으로 바로 진행해 주기보다는, 비교적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이야기 위주의 상담이 많아 치료 방향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이미약물치료,TMS 치료,일반 심리상담등을 일정 기간 받아 보았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래서 단순 상담이 아니라,체계적인 인지행동치료(CBT)를 중심으로증상 분석, 과제 제시, 사고 기록지, 행동 실험 등 정형화된 치료 프로토콜을 활용하는비교적 **치료 난도가 있는 환자(기존 치료 반응 저조 환자)**를 다뤄 본 경험이 있는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와이디정신과는 제외하고 알고 싶습니다.부산 지역(가능하면 시내 전반)에서인지행동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곳,또는 약물·TMS·기존 상담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CBT, 스키마 치료, ACT 등 근거기반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다면정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