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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긴꼬리65

산뜻한긴꼬리65

몇개월 전 일방적인 폭행 고소 되나요?

아마 올해 2월에 있던 사건이에요 일방적으로 맞았고 대로변이였어서 주변 분들이 신고 해주신 뒤에 구급차 타고 실려갔어요 안경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서졌었고 거의 기절 상태였는데 친한 언니에게 맞은거라 당시에 처벌 바라지않겠다고 하고 병원에 도착하니 정신은 거의 돌아와서 진료는 굳이 안 받았었어요
지금 처벌을 원한다면 제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고소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때 신고기록이 증거가 될까요? 그 때 아주머니 아저씨 분들이 신고 해주신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때 싸우다가 제가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내가 꺼져주면 되냐, 내가 죽어주면 돼? 이러고 화가 나서 대로변 반대쪽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반대쪽 인도? 자전거도로?에 갔을 때 상대가 절 따라와서 때린거거든요 머리를 몇대 때리고 그대로 쓰러졌는데 제 기억 상으로는 쓰러져서도 좀 더 맞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때 구급대원분한테 자기는 “제가 죽으려고 해서” 말리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뛰어들려고 했을 때가 아니라 도로를 다 건너고 난 후인데도요
저는 거의 기절 상태여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때
이걸로 조금이라도 정당화가 되는건가요?
아 참고로 저는 18살, 절 때린 상대는 19살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몇개월전에 있었던 폭행피해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당시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후에 이를 번복하여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본인이 처벌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다시 고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