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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통통한프레첼

처음부터통통한프레첼

2명이서 다수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면 우선 2명의 피의자가 있고, 3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외국인이고 저는 한국인이기에 제가 최초 신고자이며, 지금까지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11월 새벽에 일어났으며 외국인과 피의자 2명의 싸움이 시작되어 제가 그 주변 다수와 말리려고 시도하다 머리채를 잡혔고 고통스러워하다 불특정 다수가 겨우 말려 피의자와 떨어졌습니다. 피의자의 손에 제 머리카락이 많이 쥐어져 있었으며 머리 뒤쪽에 붓기와 통증이 느껴져 급하게 근처 응급실을 갔으며 두피가 뜯겨 미세한 출혈과 함께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벽이라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하였구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나 다친 부위의 통증과 머리채를 잡히며 피의자에 의해 넘어졌던 다리에 무리가 와 확인을 해보니 멍이 들었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타박상 치료를 받았으며 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 후 추가로 경찰에 증거 제출을 하였고 치료비와 약제비는 못해도 3-40만원 이상이 나왔으며, 제 정신적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외국인인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1분은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접수가 되어 피해자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대응이었다고 하며, 다른 한 분은 본인 나라로 돌아가셔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또한 증거물로 받아뒀으나 경찰분께는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경찰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여, 초범이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이니까 한번 말이라도 들어봐 달라고 하셨기에 연락을 달라고 전달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합의 단계에서 피의자 본인들은 저의 연락 또한 읽고 씹으며, 여러 차례의 연락을 드려 겨우 답변을 받아내고 있는 상태이자 100만원 이상 못 준다고 합의금을 인당 400만원 씩 왜 줘야 하냐 자기들을 설득시켜라 << 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며 저는 엄벌 탄원서를 써보낼 예정인데 어떠한 징역을 받게 되는지 피해자인 제가 뭘 더 해줘야 하는지 싶습니다.

저는 피해를 입은 후 한 달 간 일의 해결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하였고 사람을 만나면 또 머리채를 잡힐까 두려움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곤 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인당 500만원이었으나, 피의자의 취준생 신분으로 조금 더 양해를 해 달라고 하여 인당 400만원까지 합의를 해드린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이며, 최소 각 300을 다시 제시했다면 해드릴 의향도 있었으나 왜 400만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남의 머리채를 잡고도 당당하게 해외를 다녀온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 동안 해외에 있었다고 수사관께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도 하지 못 하고 머리가 부어 한동안 누워서 잠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피해자인 제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합니까?

최대한의 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아 그리고 상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은 피할 수 없나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해라고 해도 당사자와 합의가 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으신 것은 사실이나 법적용에 있어서는 전치 2주는 중대한 정도의 피해로 보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신다면 집행유예는 거의 틀림없이 붙습니다.

    만약 가해자들이 징역형 선고를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합의 없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어 피해를 호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일반상해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이해하신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엄벌탄원서 등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과 조율하기 나름이고 다만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