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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23/10/23 입사 24/02/28 퇴사시 연차발생갯수가 어떻게 될까요사진에서 보면 회계일기준으로 6.9개라되어 있는데 1년 채우기 전까지는 한달에 한개씩 발생 아닌가요? 어떻게 산정이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일수가 궁금해요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2017년 2월 15일에 입사했구요 올해 1월1일에 18개 연차 발생했어요연차를 하나도 소진하지 않고 2월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몇일받을수 있나요?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기준 발생갯수가 다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발생 후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21년 9월 20일 입사이며이때는 매 달 연차가 생겨서 사용 후매년 1월에 15일 연차 생성되었습니다.24년 2월29일 퇴사인데 이미 24년1월1일이 15일 연차가 생성되었고사업주는 9월 입사였으니 1년 근무를 충족하지 못했으니 9월부터 2월까지 연차만 인정된다고 합니다.이렇게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퇴사시 연차 발생 도와주세요20.3.11 입사 24.2.29 퇴사 예정이라면 연차발생이 몇개가 발생이 될 까요 다 소진 할 예정입니다ㅠ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지급을 하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 된다고 들었는데 회계년도로 연차지급을 해오다가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나요 ? 2.연차계산기 사용 결과 회계년도 기준 69.1개 입사년도 기준 57개 인데 연차 사용개수가 56개입니다 . 그럼 각각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차가 13개 발생이고 입사년도 기준이면 1개 발생하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차이가 왜이렇게 나는건가요ㅜ3.작년 퇴사자들은 회계년도로 지급을 해준거 같은데 회사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건가요ㅠ 입사일로 한다면 제 계산과는 많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ㅜ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질문 회계, 입사일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 발생 계산부탁드려요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연차는 근속과 상관없이 15개입니다.19년 8월입사 20년 연차사용:3일 20년12/31 연차수당 14821년 연차사용: 1 21년12/31 연차수당 108이런식으로 계산이 됐는데 24년 2월에 퇴사하려고 하니까 입사일로 연차를 계산했기때문에 연차발생이 없다고 합니다.연말기준으로 잔여연차분을 계산한거면 회계기준아닌가요 ? 20/12/31일에도 입사일기준이라면 15일만 생성이 되어 15일치의 연차수당이 지급 되는 거 아닌가요 ? 제 연봉기준으로 1일연차수당은 8만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2월에 퇴사 예정인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일이 어떻게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연차개수 계산일단 제가 속해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걸 설명드리겠습니다.1)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2) 취업규칙 : 제57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스텝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스텝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스텝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스텝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⑤ 기관은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 이런말은 없습니다.저의 입, 퇴사 정보3) 입사 퇴사 날짜 3-1) 입사일 : 2022년 6월 13일 3-2) 퇴사일 : 2024년 2월 20일 3-3) 회사 회계연도 : 매년 3월이렇게 되었을때각각 22년, 23년, 24년(24년은 퇴사일 전까지) 연차 발생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22년 6개 사용23년 15개 사용24년 아직 미사용이제 정리해서 질문 드리면1. 퇴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해놓은 회계연도가 3월이라면 꼭 3월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1월로 기준이 잡힐까요??2.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연차휴가의 설명은 다른것 같고,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할수 있을지 없을지 또 사용할수 있다면 어디서 어떤 근거를 보여드려서 설명 해야할까요??3. 계속 찾아볼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관 인사노무관리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한다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고용노동법 행정에 설명되어있다는데, 전 어떤방법으로 해야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을까요??4. 총 정리해서 저에게 유리한 방법과 그 근거 출처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3.02.01입사 24.02.02 퇴사시 연차 발생일이 어떻게되나요?내년 2월 2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이 경우 입사 후 365일까지 발생한 연차 11개와 366일째 받게되는 연차 15개 이렇게 총 연차 26개 발생되는게 맞나요?그렇게 되면 2월 2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26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수 만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만약 회사에서 연차 유급 휴가 지급 대신, 퇴사 처리를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날짜에 하겠다고 하는 경우, (ex. 2월2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되 공식적인 퇴사일은 2월1x일)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2월 5일부터 다른 곳에 입사할 예정인데 이중 근로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분을 돈으로 받을지 공식 퇴사일을 미룰 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원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다가 인원수 증가로 인하여 회계년도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리)입사일 2022.11.23 퇴사일 : 2024.02.12월차 11개 + 2023년회계연도 연차발생(입사일비례) 1.6개 = 12.6개에서 10개를 사용하셨고 나머지 2.6개 중 2.5개를 연차정리 목적으로 12월 월급에 지급하였습니다.근데 이 분이 퇴사를 하게 되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월차11개 + 연차 15개 = 26개 에서 10개를 사용했으니 16개가 남는데위에 23년도에 정리하면서 준 2.6개 중에 1개는 월차에서 드린것이니(10개 사용을 월차우선소진으로 사용 / 월차1개+회계연도연차1.6개 총 2.6개)월차10개 + 연차15개 = 25개 중 10개사용환급연차 10개 가 맞나요 ??그리고 위에 23년도에 미지급한 0.1개는 따로 정산 해드려야 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확히다시)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개인별연차발생을보면2024.1.1~2024.12.31까지 15개의 연차사용이가능하다고 인사팀에서 받았습니다.2024.1.5퇴사시 위연차 15개에대해서 받을수있나요받는다면 계산식도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회계년도 연차수당 정산방법?회계년도로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예를들어 2021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1년 미만 근로자 월 만근시 연차휴가 1일 발생.1. 2022년도로 해가 바뀌면서, 총 6개월 만근으로 6개 발생2. 2022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5개3. 2022년도 회계년도 연차 부여 만 1년 근로기간 6월 1일자 연차 발생시점 감안하여 연차 15개 / 12개월 * 2022년 1년 초과 근속개월수 6개월 = 7.5일 부여연차소진을 안했다는 가정하에위 1번 + 2번 + 3번 = 18.5일 발생이 맞나요?그리고 1년의 한바퀴를 더 돌았을 경우,2023년도에 또한 2022년도 회계년도 7.5일 발생연차를 제외한 2023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7.5일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7차 15개 / 12개월 * 2022년 1년 초과 근속개월수 6개월 = 7.5일총 15일 부여이렇게 봤을때 만약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부여되는 7.5일을 연차 선지급 개념으로 보고,7월 31일까지 근무일을 비례하여 선지급연차를 제외하고 수당을 정산할 수 있나요?위에 설명을 너무 못한것 같아.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제가 알기로는입사일 기준 발생연차와 회계년도 부여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정산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로 계산을 하면 계속근로를 가정하에 미리 선부여를 하게되는 개념인것 같은데퇴사시점에 퇴사일자와 회계년도 부여 연차를 비례하여 회계년도 부여 연차일수를 차감 후 수당을 정산해도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