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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 간이세액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간이세액 : 결정세액 / 12 (원단위 이하 절사)그래서 월 급여 5,010,000, 비과세 0, 부양가족수 1(본인포함) 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총 급여액 : 60,120,000근로소득공제 : 12,000,000 + (60,120,000 - 45,000,000) * 0.05 = 12,756,000근로소득금액 : 60,120,000 - 12,756,000 = 47,364,000과세 표준 : 47,364,000 - 1,500,000 - 2,705,400 - 4,001,800 = 39,156,800- 인적공제 : 1 * 1,500,000 = 1,500,000- 연금보험공제 : 5,010,000 * 0.045 * 12 = 225,400 * 12 = 2,705,400- 특별소득공제 : 3,100,000 + 60,120,000 * 0.015 = 4,001,800산출 세액 : 840,000 + (39,156,800 - 14,000,000) * 0.15 = 4,613,520결정세액 : 4,613,520 - 660,000 = 3,953,520-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000 + (4,613,520 - 1,300,000) * 0.3 = 1,709,056-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 740,000 - (60,120,000 - 33,000,000) * 0.008 = 740,000 - 216,960 = 523,040 과 660,000 중 최소값 = 660,000- 자녀수별 공제 : 0간이세액 : 3,953,520 / 12 = 329,460홈텍스의 근로소득세 계산(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에서는 335,470원으로 나오는데 산출방법중 누락된 부분이 있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왼쪽 쇄골 아래 첫번째 갈비뼈 부근 1~2초 찌릿하는 통증, 위나 식도염 증상인가요??후)5/29 (오늘)점심 먹는 도중에 쇄골 아래 첫번째 갈비뼈 부근(심장부근은 X) 찌릿하는 찌르는 통증 1~2초 발생 >읏 하는 느낌 > 조금 놀라게 1초 아프고 괜찮아짐(비빔막국수 식초랑 겨자 많이 넣어서 먹다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1. 요즘 들어 조금만 먹어도(아이스크림만 먹었을때도) 꺽 -- 하는 트름이 이전과 비교하여 많이 나오고, 소화가 잘 안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직장 선배가 제가 통증이 있는 위치와 같은 위치에 찌릿하는 통증이 있었는데 위랑 식도가 안좋았다고 하는데, 저도 식도염 증상이거나 위가 조금 안좋은걸까요?(하루 평균 평소 12000보 걷기, 운동할 때 통증은 없습니다)2. 심장 관련검사에서 정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가슴부근이다보니 걱정이 됩니다. 검사상 정상이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정지 등의 걱정은 더 안해도 될까요?3. 만약 식도염이나 위가 좀 안좋은거면,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일용 혼재 실업급여 신청 및 정산 방식 질문드립니다.2024/01/11피보험단위기간 40일평균임금 41,666일용직 C회사 (신고 완료)근로일수 4일 (4월 25, 26, 29, 30)월평균임금 242,000일용직 D회사 (아직 신고 X, 6월 15일 이내 신고 예정)근로일수 7일 (5/10 ~ 5/16)(예상)월평균임금[주휴포함 시급 12,000원, 총 7일 46시간 근로, 고용+산재 보험]세전 552,000A > B > C > D 회사 순서로 근무했고, 모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질문 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딱 채워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 일용직이 마지막 근로인데 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제 소정근로시간과 구직급여일액이 어떻게 계산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55세남성 마른기침 노란가래 항생제?받아 복용 하였습니다.2월 29일 마른기침과 누런가래로호흡기내과 재방문 하여폐CT와 혈액검사 추가 실시하고항생제 5일치 추가 처방 받아복용하였습니다.3월5일 검사 확인 결과는폐CT 정상이고혈액검사상 염증수치는정상범위에 있다고 하며항생제는 많이 먹었으므로중지하고 기침과 가래약만처방 받았습니다.누런가래와 마른기침은줄으드는지요?항생제는 총 15일 복용하였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증상들이 폐쇄성폐질환이 의심될까요?29살 남자고 과체중입니다.약 4일전부터 목 아래와 명치부근의 답답함, 두근거림, 약간의 숨참 등이 있어서 방문한 내과에서 흉부 X-ray나 산소포화도 검사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편이라 숨이 곧잘 차는데,요즘은 거의 없지만 전에는 망막박리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로기침이 잦았습니다.평소 더위를 잘타고 땀이 많습니다.흡연 중이며 흡연기간은 약 7년정도 됩니다폐쇄성폐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인가요?내과에서는 갑상선 가족력이나 두근거림, 혈액검사에 갑상선 수치 이상 등으로 폐질환보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보고계신듯 합니다갑상선 힝진증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갈비뼈 골절시 어떤치료를 해야하나요?저는 가만 있을때도 기침할때도 욱신거리기만 해요 그리고 과잉진료를 하는거같아서 병원을 안갈려고 하는데 오늘 비용이 29만원이 나왔어요일주일간 매일 오라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주에 한번씩 오라고 하는데 뼈를 맞춰야 한대요이게 맞는건지 너무 의문이 들어서 질문남겨요오늘 갈비뼈에 직접 주사맞은게 6만원이고 그후에 뼈맞춘다고 조금 만져주셨고 초음파가 6만원이고 레이저치료? 같은거도 받았고 복대도 받았어요 다른병원을 가볼까 하는데 어떤 치료를 받는게 정상인가요? 오늘 다녀와서 다른 병원은 이제 안가도 되는건가요? 제가 대충 알아봤을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고 통증을 줄여주는 약을 처방해준다고 해서 병원에 간건데 병원을 잘못골라서 돈만 날린거같아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 내과의료상담Q. 해당 질환들에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9살 남성입니다.최근 안과 수술 이력이 있고, 고도비만입니다.약 4일전부터 목 아래부근, 명치 부근에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고간혹 가만히 있음에도 두근거림을 느껴,내과에 방원하여 흉부 X-ray, 산소 포화도 검사, 혈액 검사, 혈압 검사, 심전도 등을 진행한 결과,X-ray상 심장과 폐에 이상 소견은 없고 갑상선과 혈압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제가 불안한 점은 폐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까하는 걱정입니다.고혈압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향진증의 경우에도목이나 가슴의 답답함, 운동시 호흡이 더욱 가파라짐, 호흡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들어서요.추가적인 증상으로는 1달정도 지속되는 설사나 가끔 식사를 거르거나 혹은 특징없이 명치가 쓰리고 속이 울러거리는 느낌, 다한증, 갑상선 기능 향진증 가족력, 흡연 등이 있는데,혹시 3가지 질환중 더 가까워 보이는 질환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3.3 세금 떼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근무 일자22.12.01 ~ 23.02.29 A 업체 근무 (4대 보험 O)23.03.20 ~ 현재까지 B 업체 재직 중 (사대 보험 X)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하여 글 써봅니다. 우선 지금 재직 중인 B 에서는 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일이 9월 30일입니다.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하여 재직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계약서 상에서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1.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4대 보험 없이 3.3% 세금만 떼서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실업 급여가 되나요?2. 만약 4대보험이 안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 경우, 지금부터 4대보험 가입 시 9월 30일에 계약 종료 시 실업 급여가 가능할까요? (180일 이상 하고 관둘 생각입니다)3. 실업 급여 조건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사대보험 진행이라고 하였는데, A 업체에서의 사대 보험 가입 일자도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5월부터 가입하고 싶어서요)4.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 지급 시, 제가 일하고 있는 B 회사에 타격이 가나요? 혹은,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지 B 회사도 아는지도 궁금합니다.5.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실직을 하는 게 아닌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상 일자만 보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6. 위에 내용 충족하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경우 정확하게 9월 30일에 관둬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월 30일 이후에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10월 초)7.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기준 60%정도 받는다고 해 주셨는데... 제가 매달 급여가 달라져서요. 근무한 모든 월급 평균으로 받나요 혹은 퇴직 전 3개월 금액으로 받나요?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실업급여가 꼭 필요하여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월 화 수(주 3일)/ 시급 10,000원/ 5인 이상 사업장주휴수당 지급/ 세급 안 뗌1/29~ 2/14까지는 하루 11시간(휴게시간x)2/19~ 4/30까지는 하루 11시간(일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 11시간 근무인데연장수당을 안 주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질문 올립니다. 휴일수당도 미지급이에요.첫번째 사진은 제가 계산한 못 받은 금액이고,2~5번째 사진은 연장수당, 휴일후당 빼고 받은 금액6~9번째 사진은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제가 계산한 게 맞나요?- 맞다면 어떤 법에 맞는 건가요?-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 못 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할 때 식사 제공한다 하셔서 가끔씩 절반의 양만 먹었는데 이 경우 월급과는 아무 관련 없는거 맞나요?* 위의 모든 질문에 자세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220 3.3% 떼고 이렇게 받으면 되나요?이미지는 회사에서 계산하여 보내준 사진입니다.✔️ 근무기간 : 3/4-3/29 (20일) 2,200,000(식대 포함) / 30 = 73,400근무일수 20일 (3/4 ~ 3/29) = 73,400 * 26 = 1,908,400 X 3.3% = 62,980 총 지급액 = 1,84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