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 세금 떼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일자
22.12.01 ~ 23.02.29 A 업체 근무 (4대 보험 O)
23.03.20 ~ 현재까지 B 업체 재직 중 (사대 보험 X)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하여 글 써봅니다. 우선 지금 재직 중인 B 에서는 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일이 9월 30일입니다.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하여 재직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계약서 상에서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4대 보험 없이 3.3% 세금만 떼서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실업 급여가 되나요?
2. 만약 4대보험이 안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 경우, 지금부터 4대보험 가입 시 9월 30일에 계약 종료 시 실업 급여가 가능할까요? (180일 이상 하고 관둘 생각입니다)
3. 실업 급여 조건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사대보험 진행이라고 하였는데, A 업체에서의 사대 보험 가입 일자도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5월부터 가입하고 싶어서요)
4.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 지급 시, 제가 일하고 있는 B 회사에 타격이 가나요? 혹은,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지 B 회사도 아는지도 궁금합니다.
5.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실직을 하는 게 아닌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상 일자만 보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 위에 내용 충족하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경우 정확하게 9월 30일에 관둬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월 30일 이후에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10월 초)
7.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기준 60%정도 받는다고 해 주셨는데... 제가 매달 급여가 달라져서요. 근무한 모든 월급 평균으로 받나요 혹은 퇴직 전 3개월 금액으로 받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실업급여가 꼭 필요하여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18개월 이내 기간은 포함됩니다.
4. B의 고용보험 미가입을 신고해야 받을 수 있으니 알게 될 겁니다.
5. 계약종료가 되었는데 실직을 안한 건 뭔지 모르겠네요.
6. 계약종료가 되었을 때 퇴사해야 계약종료입니다.
7. 평균임금 60% 기준인데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8개월 안에 포함되는 기간만큼은 취합됩니다.
아니요
계약일자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면 됩니다.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4대 보험 없이 3.3% 세금만 떼서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실업 급여가 되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2. 만약 4대보험이 안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 경우, 지금부터 4대보험 가입 시 9월 30일에 계약 종료 시 실업 급여가 가능할까요? (180일 이상 하고 관둘 생각입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근로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실업 급여 조건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사대보험 진행이라고 하였는데, A 업체에서의 사대 보험 가입 일자도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5월부터 가입하고 싶어서요)
> A업체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4.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 지급 시, 제가 일하고 있는 B 회사에 타격이 가나요? 혹은,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지 B 회사도 아는지도 궁금합니다.
> 특별히 B회사가 타격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B회사가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근로관계 사실에 대한 확인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B회사가 알 수도 있습니다.
5.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실직을 하는 게 아닌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상 일자만 보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위에 내용 충족하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경우 정확하게 9월 30일에 관둬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월 30일 이후에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10월 초)
>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인 9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기준 60%정도 받는다고 해 주셨는데... 제가 매달 급여가 달라져서요. 근무한 모든 월급 평균으로 받나요 혹은 퇴직 전 3개월 금액으로 받나요?
> 최종 마지막 근무지에서 받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피보험기간은 합산됩니다.
4. 타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하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5. 네
6.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없습니다.
2. 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하고 9월 30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A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4.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알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아니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6. 기본적으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나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연장을 10월까지 하였다면 10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7.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