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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연차계산 및 25년 법정공휴일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 연차수당 및 법정공휴일 수당관련하여 질문사항있어서 글올립니다.일단 저희 고용형태는 평일 주 4일 7H 6명, 8H 1명 주말 주 2일 7H 8명, 8H 1명 입니다. [5인이상 30인미만]위와 같을 경우 1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첫번째 질문으로는 연차의 갯수와 시간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 결론 : 만근일 시 12/15~13/15 1개, 01/16~02/16 1개, 02/17~03/17 1개 총 3개 발생. 평일 전 근무자, 주말 8H 근무자의 연차가 발생한다 주말 7H 근무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연차시간계산결론 : 8시간 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보고 연차 1일당 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7H/4일 근무 시 >> 1 X (28/32) X 8 = 1개당 7H 8H/4일 근무 시 >> 1 X (32/32) X 8 = 1개당 8H 7H/2일 근무 시 >> 해당없음 8H/2일 근무 시 >> 1 X (16/32) X 8 = 1개당 4H 두번째 질문으로는 2025년 법정공휴일 수당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아래와 같이 알고있는데 틀린점 있으시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24년 12월 25일(수) 크리스마스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 25년 1월 1일(수) 신정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25년 1월 28~30일 (화~목) 설날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25년 3월 1일 (토) 삼일절적용대상 : 주말 8H근무자 (그 외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이상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의 차이점각각 8시간씩 근무를 했다고 가정한 경우 둘다 결국에는 통상임금X8시간X1.5로 동일하게 계산이 되지 않나요?연장근로와 휴일근무로 구분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에서 휴일근무수당 궁금합니다.제 월급이 급여내역서 상에기본급 + 식대(비과세를 위해) + (주말근무)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해서 세금이나 보험료 부분이 어느정도 추가/감소가 있다하더라도 실수령액은 항상 “얼마” 라고 정해져있구요.종종 공휴일에 근무하는 날이 있는데 원래(기본급+식대)/209시간 x 8시간(근무시간) x 1.5 로 계산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근데 갑자기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들어와 여쭤봤더니 이전 산정방식이 잘못되어 있었고, 이번 방법이 맞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번에 들어온 금액은 처움부터 연장수당까지 합해진 금액에서 세금이나 보험료가 빠지고 금액이 들어온거같은데 어떤 방식이 맞는건가요? 일반적인 연봉제가 아니라 실수령액이 정해져있는 부분이라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법 이게 맞나요?주 2회 8시간씩 일 하고 있습니다최저시급인 9,860원 받고 있고요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은 2,414,714이며 3개월간 실제 출근한 날은 26일 입니다.이걸 토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2,414,714 / 26일 = 93,873원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주휴수당이 제외되어시급 9,860 x 8시간 = 78,880원 제가 계산한게 맞나요?평균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받은 돈 모두,통상임금은 고정된 급여라서 변동있는 주휴수당은 제외그래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다
- 하이킹취미·여가활동Q. 자전거 2X8기어에 변속기 3X8기어 변속기 사용가능힌가요?제 자전거는 16단 자전거입니다.2X8단 기어자전거인데, 기어변속기시마노 3X8단 기어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하는 달 소급적용 기본급 인상 퇴직금 계산법 문의소급적용을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3. 이에 9월에는 1-8월에 257.5만원을 받아야 했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여, 차액인 75,000원x8개월=60만원을 추가로 9월에 지급하여 줍니다.4. 위 경우 제가 10월에 퇴사를 하면 평균임금 3개월을 계산하는데 9월의 급여가 257.5만원인가요? 아니면 257.5만원+60만원=317.5만원으로 계산 되나요?5. 회사 직원들의 인식은 월 인상분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해서 257.5만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9월에 한 번에 높게 받은 급여가 기타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계산에 산입이 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여 질의 드립니다.
- 낚시취미·여가활동Q. 자전거 기어 교체시 호환가능한지요?제 자전거 기어는 16단 자전거입니다.시마노 2X8단 기어자전거인데시마노 3X8단 기어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한달 급여 계산(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8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주 3일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24시간/40시간x8시간해서 4.8시간을 주는 것이 맞나요? 4.8시간 주휴수당을 주는것으로 24+4.8 = 28.8 x 4.345 = 125.136 * 9860 = 1,233,841원을 주면 되나요? 8시간 주휴사당을 주는것으로 24+8 = 32 x 4.345 = 139.04 * 9860 = 1,370,934원을 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일통상시간?안녕하세요.주간 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월~금 : 07:00~19:00 (휴게 제외 10.5시간)토 : 07:00~13:00 (휴게 제외 5.5시간)위 근로자가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을 시 10.5시간 중 8시간까지가 연차 1개인건지, 10.5시간 자체가 연차 1개사용이 되는건지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을 시에도 1개를 차감하면 되는건지잔여 연차수당 계산시 아래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맞는지1)통상시급 x 8시간 x 잔여연차 2)통상시금 x 10.5시간 x 잔여연차3)통상시급 x 11.6 ( (10.5시간 x 5일 + 5.5시간)/5일 ) x 잔여연차 **주근무시간을 다 더하고 5일로 나눈시간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시 예비군을 휴무일에 가게 강제하는 것과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것으로 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총 10일x12월x8시간 근무를 하니 첫 1년에는 5일 가량의 연차가 이후 1년에는 6.9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보상비의 경우 계약된 월급의 10분의 1이 되어야 할거 같는데 이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