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는 달 소급적용 기본급 인상 퇴직금 계산법 문의
1. 저희 회사의 기본급은 250만원인데 9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서 기본급을 3%씩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2. 저희 회사는 1년 중에 기본급 인상이 발생하면 해당년도에 소급적용을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이에 9월에는 1-8월에 257.5만원을 받아야 했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여, 차액인
75,000원x8개월=60만원을 추가로 9월에 지급하여 줍니다.
4. 위 경우 제가 10월에 퇴사를 하면 평균임금 3개월을 계산하는데 9월의 급여가 257.5만원인가요? 아니면 257.5만원+60만원=317.5만원으로 계산 되나요?
5. 회사 직원들의 인식은 월 인상분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해서 257.5만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9월에 한 번에 높게 받은 급여가 기타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계산에 산입이 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