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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주 평균 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발생여부들어,1주차 33시간 근무2주차 18시간 근무3주차 14시간 근무4주차 14시간 근무근무시간이 위와 같을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데 이 경우 3주차와 4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선별검사 매독 위양성결과에 대한 질문의사소견1월 13일 보건소 매독선별검사 위양성1월 14 15일미열확진검사하고 왔는데 음성이겠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MRI론 이상없다는데 허리와 등 어깨죽지가굳는 증상은 왜 생기는건가요? 14개월전 자전거낙상사고후에 수개월에 약물치료와 와중에 오십견도 왔고 오십견은 치료 됐고 이명도 왔고 이명은 지금도 있어요. 이 증상으로 잘한다는 통증의학과갔더니 경막외신경차단주사를 놓아주던데 그런데 주사맞고 2시간 운전해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집에와서 앉으려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무서워서 다음에 안 갔어요. 의사선생님이 몇번 맞아야한다고 했는데 다시 가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확정되면 새로운 임차인의 집보기에 협조하기로 한다.” 라고 써있는데 특약이 14개나 돼서 다 기억하고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2025년 11월 30일에 전화와서 집주인이 원래 3개월전에 말해주고, 그때부터 부동산에 집 내놔야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미 1달이 지난시점이라 앞으로 남은 12,1월 두달동안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사람들이 오면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12월은 제가 시험준비중이라 되도록이면 연락후에 주말에 집 보여주겟다고 했구요.그런데 결국엔 12월 말에 평일에 미리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와서 두번이나 집 보여줬습니다.1월이 되면서 벌써 10번도 넘게 집을 보여줬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40세 이상은 안된다고하고 월세도 더 올려서 문제인것같기도 해요)오늘 (1월 15일) 집주인이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1월 31일에 계약 만료 될때까지 세입자가 새로 안구해지면 저보고 보증금 반환 없이 일단 나가랍니다.2월 28일까지 세입자 더 구해보고 그때까지 안구해지면 2월 28일에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그보다 더 빨리 구해지면 구해지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1월 31일에 집 이사해야해요. 그날 보증금도 받아야하구요. 만기퇴실인데 이런경우 처음이네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약 복용 후 중성지방 수치가 28입니다.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될까요?에제페노정10/160 에서 페노피브레이트가 160보다 적은 용량으로 처방받는게 좋을까요?* 2025년 9월 피검사 결과 : HDL 90/LDL 135/중성지방130/AST22/ALT23/크레아틴0.82* 2025년10월~2026년 1월14일: 에제페노정10/160mg(현대) 1일 1정 4개월 복용* 2026년 1월 15일 피검사 결과: HDL 93/LDL 88/중성지방28/AST21/ALT17/크레아틴0.71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가 아닌데 3~4일 전부터 자궁 통증과 출혈 원인좀여..부상, 질환인지 알고 싶습니다..1. 13일에는 아랫배 뿐 아니라 윗배도 아팠다.2. 아프기 시작한 건 12일인가 13일? 3. 가장 아픈 날은 14일이었다.4. 가장 통증 빈도가 많았던 날은 15일이었다.5. 전기가 흐르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고, 몸을 말게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통증에 단계를 매겨보면 생리통 전 단계라고 생각될 만큼의 통증이다.6. 13일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때, 피가 났다.7. 주로 밤에 통증이 발생한다. 낮에는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반복된다.8. 생리는 많이 남았고, 배란 주기인데, 증상이 3일을 넘겼다.9. 소화불량도 동반되고 있다.10. 성행위는 한 적 없다.11. 회나 내장요리, 기간 지난 음식 등 식품을 잘못 먹지 않았다.12. 오한을 자주 느낀다.13. 15일 10시 반 기준에서는 오른쪽 아랫배와 배꼽 부분이 뜨겁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 할 정도였다. 아랫배의 좌 우 온도 차이가 크다.14.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거나 몸을 움직이면 통증이 더 커진다.20대 초반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차이 발생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10개월동안 주21시간으로 일해왔고 12개월을 채울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고용주 통보로 14시간으로 실근무시간이 바뀌엇습니다. 결론적으로 주21시간 10개월+주14시간 2개월이 되어버려 퇴직금을 못받게 된 상황. 변경된 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적지 않았음. 전화통보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은게 근로시간 단축 동의라고 여겨질 수 있나요?(가게분위기가 사장마음에 안들면 바로 잘라버리기때문에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음, 갑자기 근무시간이 바뀐점에 대해 카톡으로 시급 인상 요구함)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랑 실근로시간중 무엇을 보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3개월미만 퇴사후 잔액 처리 질문드립니다사실 확인 기간이 걸린다며 더 기다려야한다는 답변(확실한 일자 고지 x) 입니다금일 문자로 정확한 근무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특이사항, 지각여부 요청있어 전송드렸습니다 추가로 알아서 넣어 주겠거니 하고 기다린 상황이나 근무 스케줄표를 작성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잔액 입금 예정일인 금일까지 미입금의 상황입니다. (퇴사일, 그 이후 까지 이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제가 궁금한점은, 거용주는 퇴사자에게 퇴사일 부터 14일 이내로 잔액을지급해야하는 법령이 있음으로 알고있는데 이 법령이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보장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추가로 위내용중 불법적인 내용, 노동청 신고시 보강받을수있는 부분이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특이사항 확인후 입금 내일까지 가능할지 요청드렸으나 확인후 지급이라는 확실한 날짜를 고지해주지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모호한 답변에 하루이상 걸린다는건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되지않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자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일급만 지급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기본급 그대로 나가고 법정공휴일 근무 추가로 통상시급14,000*8*1.5 이렇게 나가야 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MRI론 이상없다는데 허리와 등 어깨죽지가굳는 증상은 왜 생기는건가요? 14개월전 자전거낙상사고후에 수개월에 약물치료와 와중에 오십견도 왔고 오십견은 치료 됐고 이명도 왔고 이명은 지금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