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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드리겟습니다현재 3주택자고 2015년12월에 2억4800만원 주고 구매한 아파트를 올해 9월29일에 3억2000만원에 파는데요양도세 계산기 두들겨보니 850만원정도 나오는데 부동산매매수수료가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양도세에 공제 받을수 잇나요? 공제 가능하다면 양도세가 얼만큼 깎일까요 그리고 이정도면 제가 직접 양도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됭까요? 아니면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맡겨야할 정도로 난이도가 잇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9/22(월)~25(목)9/29(월)~30(화)10/13(월)~14(화)총 8일의 단기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될까요? (8시간제, 4시간제 각각 다를까요?)9/22~25 이후 9/29~30 근무가 예정돼있지만26(금)~28(일)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두 기간은 서로 별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첫째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와도 다음주 출근 예정이라고 보기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약 제 생각과 달리 주휴 대상이라면 주휴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서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직 시 퇴사일자 합의 문제로 4대보험 이중납부(중복)- 9/16 사직서 제출- 9/26 현직장 마지막 출근- 9/29 새직장 첫출근- 10/14 현직장 퇴사일자(현직장과 합의가 되지 않아 현직장에서는 이 날짜로 퇴사처리 한다고 함)새 직장은 공공기관이라 겸직 금지에요..고용보험은 소득 더 높은 쪽으로 된다고 해서 새 직장이 더 높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중복되면 겸직으로 되어 채용취소가 될 수 있을까 에 대한 걱정입니다 ㅜㅡㅜ그리고 실질적으로 10월엔 현직장에서 근무를 안 해서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데 급여가 들어오나요? 안들어와야 겸직으로 안 보일텐데..
- 산부인과의료상담Q. 피임약 처음먹어보는데요 ㅜㅜ궁금한점결혼식때문에 생리주기를 미루려고합니다오늘9월 18일생리 시작했고 주기는30일입니다11월1일쯤 에 생리를 딱 시작하고싶은데그럼 피임약을 10월9일부터 ~29일까지 먹으면되는건가 해서요...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가정폭력 법적대응 알려주세요 !!!저 22살언니 29살언니가 일방적으로 저한테 거울 제 옆에 던져서 깨지게 함 (위치가 조금만 더 제 옆 쪽이였으면 다칠뻔함)저한테 준 향수 허락없이 가져감저는 폭력 하나도 안쓰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부모님도 딱히 제재하려는 게 없어서 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니한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거울 깨진거 찍은 사진 있고 되도록 금전적 보상 받고 싶습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갑상선 결절과 지방간인데 마운자로 맞아도 될까요BMI는 28~29정도입니다30대 여성이구요현재 갑상선결절이 2개있는데 하나는 물혹이고 하나는 2~3단계 나오는 결절입니다그리고 살이쪄서인지 지방간입니다마운자로 맞아도될까요? 혈중 중성지방이랑 콜레스테롤 농도도 높아요 따로 약먹는건없습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혹시 부모 소외 증후군 들어 보셨나요?이혼가정의 자녀 중 약 29%는 부모따돌림 행동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으며 영국의 연구에서는 20~25%의 부모들이 이혼 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모따돌림 행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된 별거 및 이혼 부모 샘플 중 4분의 1의 자녀가 어느 정도 또는 심각하게 따돌림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것은 미국의 약 380만 명의 어린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연구지원에서 고려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더 많은 부모 소외 증후군이 암암리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특히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표적 사례는 2016년 원영이 아동학대 살해사건과 세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그것이 알고 싶다),2018년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과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 학대 살해 사건 입니다부모따돌림 가해자의 17가지 전략(리처드 가드너 박사가 제시한 전략)(1) 그 부모가 안전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없고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만들어 내기 위한 폄하(2)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없도록 접촉을 제한(3)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감정적으로 연결할 수 없도록 의사소통 방해(4) 자녀가 다른 부모를 생각하고 그 부모에 대해서 말하거나 사진을 보는 등의 행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애착 유지방해(5) 자녀가 다른 부모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때 사랑과 애정을 철회하기(6) 부모와의 시간(면접교섭)을 자녀가 선택하도록 하고 그 시간이 선택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상을 남기기(7) 부모를 거부하도록 강요(8) 다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9) 다른 부모가 위험하다는 인상을 남기기(10) 자녀가 그 부모로 인해 상처받고 화가 나도록 만들고자 개인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 털어놓기(11) 부모를 감시하도록 지시(12) 그 부모로부터 비밀을 지켜 달라고 요청(13) '엄마'나 '아빠'가 아닌 명칭으로 부르도록 강요(14) 다른 사람을 '엄마' 또는 '아빠'로 지칭하도록 요구(15) 그 부모와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 자녀의 이름을 바꾸기(16) 자녀의 정보 차단(17) 부모의 권위 훼손특히 영국가정법원에서도 이 17가지 중요한 참고할 정도로 입니다부모따돌림 조건 4요소 (Factor)요소 1 : 아동과 비양육부모가 이전에는 긍정적 유대를 가졌음(여기서 말한 이전에는 면접교섭이 꾸준히 잘했는데 양육권자가 갑자기 만남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요소 2: 비양육부모의 학대나 방치 경력 없음요소 3: 자녀가 부모따돌림 행동과 전략에 노출요소 4: 아동이 부모따돌림 증후군의 특징과 행동을 보임(위에 17가지)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남일이 아닐 것 같아서 글을 쓰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차단로 인해 아이를 아동학대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또 여러분들의 어릴 때 부모 소외 증후군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이혼 후에 전배우자가 아이의 만남 차단을 막아서 괴로워 분들도 있거나 주변의 아는 친구, 지인,친척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으면 간과 하지 말고 심각하게 봤으면 마음으로 이글 올려드립니다부모소외증후군은 엄연히 아동학대이고 이러한 부분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없음)3. 7/22(화)-7/28(월) 화수목월 근무, 4.5시간*4일 총 18시간 근무 하여 180,000+주휴수당 39,600=237,600원지급4. 7/29(화)-7/30(수,계약종료) 화수 근무, 4.5시간*2일 총=99,000원(주휴수당 없음)최종합계 623,7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주휴수당 15시간 판단시계산할떄 입사일 기준으로 일주일을 판단하여 주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였는데무조건 월~일요일까지의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일자 협상이 안되네요 ㅠㅠ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9/29 새 직장 출근인 상황인데, 현 직장에서는 10월 14일부로 퇴직 처리하겠다고 합니다.(1)현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 희망일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안지켰으니 회사가 임의로 10/14로 정한다는 겁니다.그런데, 교칙에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30일 안지키면 사직서 수리 안함‘ 또는 ’30일 안지키면 임의로 사직서 제출한 날부터 30일 후로 퇴직처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2)조금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30일 전 예고‘는 해고 시에만 해당이고 자진퇴사 시 관련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민법에도 30일 전 사직서 제출 내용이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들었고요…(3)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 시키는 것도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29일부터 안나오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강제로 10/14까지로 연장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이 강제근로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4)업무공백과 인수인계 때문이라고 회사가 이유를 드는데.. 제가 명확히 9/26까지만 나올 수 있다고 했으면 차라리 퇴사처리를 하고 빨리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게 논리에 맞는 행동 아닌가요? 10/15부터 근무할 사람을 구하는건 회사가 공백을 더 늘리는 짓 아닌가요?(5)4대보험 규정을 보니 ‘퇴사한 날로부터’ 라는데 저같은 경우에 비추어보면 회사에서 정한 퇴사날(10/14)이 되는건가요 실제 근무일(9/26)이 되는건가요?오늘도 퇴근 전에 ‘10/14일부로 4대보험 및 퇴직 등 처리하겠다’고 메일이 왔는데 위 내용들로 반박하며 답장하고 싶어요 ㅜㅜ 이미 회사에 미운털 박히고 퇴사는 확정됐으니 할말은 하고싶네요…사직서를 아예 수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사직서를 낸 30일 후에 퇴사일로 처리하겠다는 거라 인터넷 찾아봐도 애매한 답변만 참고하게 됩니다…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잠들기 직전 심장이 쿵 하는 느낌이 있어요같기도 해서... 이걸로도 부정맥이 의심되는지 궁금해요.나이는 만29세이고 심장 관련 가족력 같은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