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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혼인신고 주담대 vs 혼인신고 없이 단독 주담대 비교 해주세요!명의(소득이 높으니까)일반 은행 주담대 대출 4억양도세 절감 / 증여세 감면 / 대출 한도 증가but 중도상환 수수료 있을 수 있음. 확실치 않음2. 혼인신고 미루고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의 집 + 보금자리론배우자 명의 주담대 3억 5천 + 배우자 현금 6천내 돈 차용증써서 7천 보냄중도상환 수수료 없음뭐가 유리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피임약 장기복용 후 중단하려고 합니다.디어미 2년 조금 넘게 복용중이고, 아얘 이번 기회에 끊어보려고 하는데, 현재 7알 남은것까지는 꼭 다 먹어야할까요? 지금 바로 중단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먹기 시작하려면 어느 기간동안 약을 쉬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쳇지피티의 말이 맞는 건가요????회색은 제가 질문한거고, 그 밑에는 지피티가 답변해준거예요.근로계약서 - 토일 / 주 2일 근무 / 7.5시간씩 총 15시간 근무실제 스케줄표 - 근로계약서상 토일 근무 + 월~금 / 주 5일 추가 근무 / 4.5시간씩 총 22.5시간 추가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입사일은 25년 11월인데 근로계약기간을 26년 2월부터 27년 1월까지로 작성되었는데 이거에 대해 문제되는 것도 있나요? 만약 26년 11월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나요??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이 지나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12월까지는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었다가 뒤늦게 1월부터 적용되었을 경우, 5월에 근무지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12월 4대 보험을 요구하면 그때꺼까지 적용하여 6개월 이상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 아파트 증여 문의(매매+증여 혼재 가능한지)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는 1가구 2주택자 이시며, 두 아파트 모두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습니다. 최근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에 따라 매매를 희망하고 계시구요,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저희 부부가 아이와(24년 7월생) 함께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1주택은 아버지 실거주, 다른 1주택은 자식 거주) 계약 당시 아버지께 시세에 맞추어 아파트 전세 대금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계속 해당 아파트에 살길 원하는데 아버지는 세금 등의 문제로 매매를 희망하셔서, 세금 등의 문제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 아파트 실거래가 17억(공시지가는 11억 9,200만원)이라면,아버지께 10억은 매매(전세금을 포함), 나머지 7억에 대해서만 증여받는 것도 가능한가요?아버지께서는 매매 거래를 통하여 현금 최소 10억 이상을 가지고 계시길 희망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는 10억까지는 현금으로 맞춰드리되, 차액에 한하여 증여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지 아버지께 문의 드린 상황입니다.혹시 가능하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세금과 금액이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추가로 아버지가 10억을 매매/7억을 증여하는 상황에서 저희 부부뿐 아니라 아버지께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있으신지 알고자 합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 7일째 그냥 거의 안 나오고 살짝 묻어나오기만 할 때 관계가임기 시작 하루 전 생리 피가 거의 나오고 있지않을 때 관계를 가졌습니다 콘돔 꼈고 하면서 살짝씩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주기적으로 내렸고 빠지진 않았습니다 질외사정 했고 콘돔 안에 정액이 다 들어있었슴니다 다음날 배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괜찮은 걸까요?임신은 원치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 미분양 계약축하금 종합소득세 신고작년 7월에 미분양 계약축하금 2천만원에서3.3%를 떼고 받았습니다.주택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받았구요.사업자 명의 아닌 개인입니다.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어떤 분은 기타소득으로 해야 한다 하시고어떤 분은 과세소득이 아니라서 기타소득 대상이 아니며 이미 납부했을시아파트 등의 취득가액 차감항목?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처음 종소세를 신고하려니 헷갈려서요..누구는 과세 대상이라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니 어느 분 말씀이 맞는 지 모르겠네요1.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2. 신고대상이라면 어느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는지?3. 대략적인 과세 금액4. 과세대상자의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세율이 적용되는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전 연차 일괄소진 불가능한건가요? 퇴사일 결정은 근로자가 결정하는게 아닌가요?지금 현재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3월부터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어2월까지 근무하게 되었다고 어제 말씀 드렸습니다. 28일까지 근무하고 전에 연차소진하고퇴사하고싶다 이야기했더니 알아보니 연차가 7개가 남았더라구요그래서 연차사용계획서를 위 내용 반영해서 제출했더니 퇴사 전에 이렇게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는사람없다며 안된다고 그러네요?근속일수가 넘어가서 안된다나...전에 같이 일하는 실장님은 정년퇴직으로 계약만료하면서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일괄 소진하느라10일 넘게 쉬셨는데 퇴사는 또 다르대요?28일로 퇴사 요청드렸는데 연차 사용일수 전날로 퇴사일을 잡을지 28일로 퇴사일을 잡을지법인실에서 정해서 알려주신다는데 퇴사일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게 아닌가요?제가 연차를 사용한다해서 물리치료실이 운영이 안되는게 아니라 사용가능하다 생각들고같이 근무하는 실장님도 알았다고 하셨는데 법인실에서 안된다고 그러네요.제가 무언갈 놓치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포경수술 후 소독 관련 질문 있습니다.오늘로 포경 7일차인 학생입니다. 포경 후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1.소독할때 거즈 떼어내는 과정에서 속 조직이 길게 딸려나왔거든요. 근데 간호사분이 핀셋으로 안으로 집어넣거나 나중엔 잘라내더라구요(아프진 않았어요) 이거 괜찮은건가요?2.내일부터는 집에서 연고만 발라줘도 된다는데 연고를 실밥부위에 발라야하는거죠? 3.연고를 집에서 바를때 어느정도의 세기로, 얼마나 간격으로 발라야하나요?4.집에서 하게되면 거즈,붕대도 제가 해야될거잖아요. 노발기준으로 병원에서 거즈를 풀고보면 수술전 크기랑 같은데 붕대 묶어준거보면 음경을 앞으로 당겨서 묶는건지 길이가 더 늘어나 있거든요. 제가 할때도 이렇게 해야하는건가요?5.수술할때 의사한테 제가 노발과 풀발의 길이차이가 크다고 말을 못 했어요. 슬리브포경으로 했고 3일차부터 발기통은 없었는데 나중에 발기할때 포피 땡기진 않겠죠?6.다음주에 실밥 뽑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발기를 자주 했어요. 혹시 이거땜에 흉터 크게 지거나할까요? 그리고 실뽑 이후로 얼마나 지나야 성행위는 못해도 마음 놓고 발기할 수 있나요?7.수술 시에 실밥에 문제 있었으면 간호사가 말을 했겠죠?어제 왼쪽발 오른무릎에 올릴때랑 오늘 바지입으려 오른다리 들었을때 같은 부위가 따끔했어서요
- 민사법률Q. 렌터카 단독사고 관련 면책금 및 감가상각비 청구의 적법성 검토 요청이티밴 전기 캠핑카를 완전자차로 렌트해 운행 중 앞 범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업체는 이에 대해 면책금 80만 원 + 견인료 25만 7천원 + 감가상각비(중고차 시세의 10%) 89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계약 당시 앱 결제 화면에는 감가상각비 및 면책금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약관에는 ‘단독사고는 면책제도 적용 제외’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저는 돌하루팡과 같은 대형 렌트 앱이라 업계 관행상 카카오T 렌트카처럼(렌트카 업체 연결해주는 방식) 면책금이 소액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해 계약했으며, 계약 성립 후 현장 키오스크로 운전면허증 등록 시 있던 약관이 앱과 동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동의만 누르고 넘어갔지만, 약관에 고액 면책금·감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별도의 강조·개별 고지는 없었습니다. 외판(앞 범퍼) 손상임에도 면책금과 견인료에 더해 중고차 시세 10% 감가상각비까지 병과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통상 예측 곤란한 불이익 조항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해 효력이 제한되거나 감액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양육·훈육육아Q. 유치원생 아이들일에 너무 신경이 쓰여요.안녕하세요. 올해 7세 아이엄마입니다. 얼마전 주양육을 맡으신 아이친구할머니가 저에게 자기손자가 저희아이가 자꾸 놀려서 유치원가기 싫어했다고 난리가 났다고 화가나셔서 엄마가 친구 놀리지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꼭 하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께 통화를 했고 그럴만한 상황이 없었다고 전해들었어요. 여느 남자애들처럼 놀고 그 친구는 차분하지만 활발하고저희아이는 그냥 활발하대요. 여러분쟁이 있긴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된 상황은 없다했어요.그 난리가 난 친구엄마께도 똑같이 전달했다 들었습니다.(누나가방학이고 몇번 유치원가기 싫다하여 할머니가 안보내신적 있었다 들었어요.)그로부터 4일뒤 월요일 할아버지가 하원하시더라구요.하원차량을 내리면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이 거짓말쟁이예요."라 하길래 제가 "친구야 ○○○이 머라고 했어?" 친구가 할아버지께 "내가 1등인데 ○○○은 2등인데 1등이라 했어요.할아버지 우리 일요일에 뭐뭐(자랑)했죠~"하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이가 내릴때 말하는걸 못들었는데 그사이 말했더라구요. 제아이에게 물어보니 그냥 "1등"이라고 했어 하길래... 그래 누구나 1등이라 할 수 있다 등수가 중요한게 아니니 하원할때 버스안에서,또는 버스 내리면서 그런말 하지말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엄마께 물어보니 "넌 2등이야" 라고 내아이가 거짓말한게 맞다 하셔서... 앞서 일도 있고 현재 제가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에 무슨말했나 되받아친거라고 하더라구요. 그 아이를 미워하지말라 했어요. 그 아이가유치원일도 있고 해서 바로 물어본거였고 그런뜻이 아니었어요.제 아이도 그 아이에게 거짓말쟁라고 한 이런경우가 있어서 사람 앞에서 그런말하는거 아니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해줘 들어줄께라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지금 그 아이에게 물어보는 행위가 잘못된것일까요?그리고 그 상대 아이가 자꾸 제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르는 형식인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