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쳇지피티의 말이 맞는 건가요????
회색은 제가 질문한거고, 그 밑에는 지피티가 답변해준거예요.
근로계약서 - 토일 / 주 2일 근무 / 7.5시간씩 총 15시간 근무
실제 스케줄표 - 근로계약서상 토일 근무 + 월~금 / 주 5일 추가 근무 / 4.5시간씩 총 22.5시간 추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입사일은 25년 11월인데 근로계약기간을 26년 2월부터 27년 1월까지로 작성되었는데 이거에 대해 문제되는 것도 있나요? 만약 26년 11월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나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이 지나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12월까지는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었다가 뒤늦게 1월부터 적용되었을 경우, 5월에 근무지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12월 4대 보험을 요구하면 그때꺼까지 적용하여 6개월 이상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즉, 실제 입사한 날인 11월부터 1년이 되는 다음 해 11월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에 대하여 계산되고, 이를 초과한 22.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모두 소정근로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