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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1년 중 잔여기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육아휴직 1년 중 잔여기간 계산 시, 월단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확히 일단위로 해야하나요?(예시1) 월단위 (12개월, 1년)- 육아휴직 1회차 : 22.12.23.~23.4.3. (약 4개월)- 육아휴직 2회차 : 23.9.1. ~ 24.4.31. (약 8개월)(예시2) 일단위 (365일)(예시2) 일단위(365일)- 육아휴직 1회차 : 22.12.23~23.4.3. (시작일 포함, 102일)- 육아휴직 2회차 : 23.9.1~24.5.20.(시작일 포함, 263일)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내용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2281014528171000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19. 9/1부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 자세히 하고 싶네요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1인있고요 어떻게 해야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쉬운 설명 부타드립니다)지금까지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는 프리랜서입니다
- 내과의료상담Q. 건강검진 후 간수치입니다. 약 복용이 필요할까요?+ 저녁으로 닭가슴살+계란 식단 조절 중으로 다이어트 중입니다.혹시 간장약 복용(우루사/고덱스 등)이 꼭 필요할까요...?(처방받을시 보험가입에 불이익이 있다고해서 ...) 조언 부탁드립니다.AST 91 / ALT 158 / 감마gpt 84총콜레스테롤 247/고밀도콜레스테롤 49 / 중성지방 332 / 저밀도콜레스테롤 132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 휴무 월 8회 휴무 / 하루 여덟시간 근무 /주 40시간 기재되어 있음2021.3.1 ~ 8월말까지 6개월 계약, (세전 200만원)2021.9.1~ 2022.9.1 1년계약 (세전 210만원)2022.9.1~ 2023.9.1 1년계약 (세전 220만원)2023.9.1~ 2024.9.1 1년계약 (세전230만원)한달에 식대 포함 230만원 (식대10만원) 적힌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4번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라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주휴수당 포힘된 금액과 주휴수당 별도의 금액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을 편의상 거짓으로 동일월로 기재했을때 문제가 생기나요?이번에 이직을 한 프리랜서 입니다. 이번 7월 일한부분에 대한 급여를정확히 8/1에 3.3% 공제후 계좌이체로 지급받았습니다. 매월 급여는 익월1일에 주는 방식입니다.그런데 지급명세서를 요청해서보니 귀속년월이 7월, 지급년월도 7/31로 되어있더군요.원칙적으로 한다면, 귀속7월, 지급->계좌이체 받은 8월, 신고 9월10일까지 이렇게 알고있는데제생각엔 업체 세무사님이 편의상/관행상 그리 한듯 싶습니다.업체 세무사님이 이런식으로 계속 한다면 12월 소득도 1/1에 계좌로 받고난 후에귀속 12월, 지급12/31 또 이렇게 할텐데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요??(1) 위와 같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제 소득이 더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이직 후 2023년 끝나기전에 급여를 총 5번 (8/1 9/1 10/1 11/1 12/1) 받을테니, 총 5개월치 소득이 추가로 잡혀야 정상인데, 위와같이 된다면 6개월치 소득(7/31~12/31)이 추가로 잡히게 되니 총소득이 1개월분이 더 올라가지 않나요?(2) 이런 상황이면 소득세가 더 나오는거나 걸려서 가산세도 붙는 등 불이익이 있지 않을련지요?(2) 둘째로 계좌이체받은 증거가 있는데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위 3가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넘 헷갈립니다..지금이라도 정정요청을 해당 세무사에게 해야될까요? 아님 다들 이렇게하니 넘어가도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나올까요?안녕하세요 신입 경리입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보기 쉽게 정리하자면...1. 8/5일에 작성일자 7/14일자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2. 8/31일에 반품이 되어 오늘(9/1) 작성일자 7/14일자로 환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 작성일자가 아닌 반품 되었던 날로 끊어야한다고 하셔서ㅠㅠ3. 오늘 9/1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8/31일로 발급(-)세금계산서가 작성일자 7/14일과 8/31일자로 2개 끊긴 상황 맞습니다...이러면 가산세가 나올까요?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차 반차 미사용시 수당이 있나요?지금 직장에서 연차는 따로 없고 한달에 월차하나 반차하나 쉬고있습니다. 이번달에 동료 한분이 그만두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월차랑 반차사용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 9-7 토 : 9-1 입니다.월차랑 반차를 못쉬게 하면 수당을 더 주거나 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가능 여부 질문입니다!제가 근로기간이 8/1~12/31까지인 시간제근로계약서를 쓰고 9/1 까지 총 18일가량 출근을 하고 기간제 교사로 9/5 부터 2/29까지 총 176일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간제는 실업급여 일수 채우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아는데 180일에 부족한 4일이 문제인데 시간제 근로계약때 기타소득세는 공제하며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조건충족 일수에 해당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이전 시간제근로계약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부탁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개월 미만 근무 시 연차 사용 불가인가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성형외과의원) 에서 6/15-9/1 근무중인 의사입니다. 9/1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 현 근무지에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해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1. 제가 주 5일 (월화수금토) 근무중인데,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되어있고, 8/15(화) 하루 공휴일을 쉬었으니 (휴원) 월수금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후 아무런 말씀도 없었구요, 8/17에 저에게 출근하라고 전화가 오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이번달 초 퇴사 의지를 밝히고 나니 오늘(8/29)에서야 갑자기 대표원장님이 8/15(화)를 쉬었으니 8/17 목요일 원래 근무를 하였어야 하는데 당신이 쉬었으니 8/31까지 월급을 주고 퇴사처리를 할 테니, 9/1 하루를 무급으로 비등록으로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가라 근무하였다고 쳐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나요?2. 연차가 현재 2개 발생해 있는 상황이라(6/15부터 근무,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퇴사 전에 소진하려 연차를 신청했더니, 대표원장님께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연차를 쓸 수 있다며 연차신청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정말 대표원장님 말씀대로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연차 사용 및 연차미사용수당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려 합니다. 참고로 이전 근무했었던 병원에서는 1개월 만근 후 1개 연차 발생, 사용 가능했었습니다.3. Gross 연봉제 계약을 했습니다(net 계약 아님) 퇴사를 앞두고 추후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2)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셔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퇴사자 본인이 해야지 병원측 세무사가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퇴사시에 당연히 중도퇴사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원천징수를 병원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의무가 병원에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거부되면 하반기 재신청 못하나요?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지급거부되었습니다. 9/1부터 하반기 신청이 또 있다는데 이때 재신청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정기와 하반기 신청 시 재산조건은 똑같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