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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하 여부한도는 별도로 없어 상호간의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다만 아파트 시세하락으로 세입자는 대출 문제 상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낮춰 계약하자고 하고,(계약서상 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함)저는 지금 현재 계약된 전세보증금(1억)으로 계약을 하려고 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세입자는 계약은 8천만원에 나머지 2천만원은 현금보관증 등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편법인것 같아 괜히 찝찝한 상황이고요!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조건대로 혹은 협의하에 보증금을 조정할수 있는데,저는 굳이 전세금을 내려서 계약을 할 만큼 세입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1억원에도 충분히 전세 수요가 있다고 함)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세입자가 요구한 갱신청구권을 보증금 감액을 근거로 거부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8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줘야하는 지갱신청구권이 제일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청약 관련한 자금 마련 (증여, 차용증,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주택청약 관련한 자금 마련 질문입니다.[상황설명]-무주택이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매달 생활비를 100만원정도 드리고 있음-부모님 이름으로 청약에 당첨 되었으나 가지신 현금으로는 계약금 내실 수 있는 정도-추후 지금 사는집 전세금을 빼실 수 있음.-다 해도 3억 정도 모자람-이 경우 자녀가 2~3억 정도를 보태드릴 수 있는지?[질문]1. 부모님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도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한지요?인터넷을 찾아보니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도 있고, 본인 소득 없으면 1금융권은 어렵다는 글도 있었습니다.또 어떤분은 시어머니가 소득 없는 전업주부이신데 1금융권에서 주담대 받으셨다는 글도 봤고... 다 다른데요, 은행마다 다른가요?2. 1이 가능한 경우 부모님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시고 자녀가 대신 갚아도 문제가 없나요?(매달 제가 부모님 통장에 입금)3. 혹은 아예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2억 정도를 빌려드린다는 가정하에2억 이하의 금액일 경우 무이자로 빌려드려도 상관 없다고 봤는데요, (*부모에게 2억원 남짓(정확히는 217,391,304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자 지급을 하든 하지 않든 이것보다 중요한게 부모님께서 소득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라 실제로는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으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지급 시점을 무기한으로 잡거나 집을 다시 매매할 시로 조건을 설정해도 될까요?4. 나름대로는 열심히 검색을 해 보았으나 사실 이런쪽으로 무지합니다.위 방법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평생 집 없이 사신 부모님 내집마련 도와드리고싶네요... 저도 여유는 없지만요...
- 부동산경제Q.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신청 > 대출 실행을 하여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먼저 임대아파트 계약을 해야지만,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임대 아파트 계약해지 >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일반보금자리론(생애최초X)은 임대아파트의 계약 해지를 먼저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출이 실행이 되므로 아파트를 구입 후 > 임대주택 해지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2. 7000짜리 빌라에 제 보증금은 1400을 넣었고, LH에서 부담한 금액은 5600입니다. 일반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3500만원 정도는 대출이 가능할까요? (제 소득은 2500만원 정도 입니다)
- 자동차생활Q. 자동차 개인매물 거래시에도 캐피탈 이용이 가능한가요?제목대로 자동차 개인매물 거래시에도 캐피탈 및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중고차 상사 거래시 이것저것 차량가 외에도 들어가는 금액이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비교적 개인매물들이 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해서 알아보는 중에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가능여부 및 절차 등 알려주세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하루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라도 상환을 할테니 임차권등기를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합니다. 만약 일주일내 대출이 안되서 상환이 안될 경우 그때는 임차권등기를 해도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전세보증보험x) 질문1) 이 경우 대출이 된다면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할텐데 그 이후에 제가 임차권등기를 해도 임차인이 은행보다 선순위자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또한 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이 우선 임대인에게 지급이 될텐데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지불하겠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효력이 있을지요?(주거용오피스텔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은 안되고 일반 담보대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지역주택조합 대출불가능으로 인한 탈퇴 가능한가요?않은 상태라 신용불량자이고, 어머니는 일본인 국적에서 귀화하지않은 재외국민 신분이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자취중이라 세대주로 등록되있는 제 명의로 일단 신청을 한 뒤, 어머니가 귀화신청을 하여, 통과된다면 조합원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후 부동산 등기를 제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출에 대해서도 명의를 이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계약하고, 1차 계약금을 자납한 후, 2차 계약금은 브릿지 대출로 진행한다는 이야기였는데, 계약 당시 제가 소득이 없는 점에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측과 '계약금 2회차 분에 대해 신용대출이 힘든 경우 자납을 하거나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조건없이 해제한다. 상호 위약금은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작성하였고,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달, 2차 계약금에 대한 대출은 기존에는 10%였으나 임시총회의 결과에 따라 20%로 인상되어 두 은행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이 중 한 은행에서만대출이 나왔고, 다른 한 은행에서는 미승인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승인된 대출금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부모님께서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 문자 상에는 '가입계약 시 2차 계약금 10%를 대출로서 대체하는 계약을 체결', '임시총회에서 조합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2차 계약금을 20%로 조정하여 의결하고 일정을 진행하였으나 조합원님은 일부 승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일부 승인이라는게 남들보다 10%를 할인받는다는 뜻일 가능성은 0%이므로, 자납을 해야될 것같은데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혹은, 부모님은 들었는데 제대로 이해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설립인가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문자를 받고, 이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중 부모님께서 해당 지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음을 눈치채고, 직접 찾아본 결과 제 명의로 진행하고 나중에 권리 이전하는것이 부동산실명법 명의 신탁 등에 위반된다거나, 나중에 추가로 양도세, 증여세 등이 부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지금 계약금을 대출받은 조건으로 그대로 중도금까지 대출이 나온 뒤,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잔금만 낸다고 알고 계셨는데, 찾아본 결과 각 중도금에 대한 브릿지대출도 신용대출로 이뤄지며, 전 현재 수익이 없고, 2차 계약금 대출 당시에도 한 은행에서 대출 미승인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경우, 부모님의 자산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 대출이 미승인 될경우 연체되고,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것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는, 추가부담금만 생기더라도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향후 중도금 대출이 신용대출로 진행될경우 대출도 힘들고, 이 경우 자납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부담금이 생기면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조합을 탈퇴하는편이 낫지않겠냐 라는 대화를 진행했고, 이 경우 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진행 상황은 '설립인가신청(6/1)'이며, 다음달에나 결과가 나온다는 공지를 확인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상에서는 1차+2차 계약금의 25%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고 작성되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차+2차 계약금 * 0.75) - 대출금" 만큼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위의 특약사항 "계약금 2회차 분에 대해 신용대출이 힘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조건없이 해제"에 대해서, 2회차 분 대출에서 한 개가 미승인 난 것을 이용하여 위약금을 내지 않고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소득 기준 연도가 궁금합니다.2024년 2월 중순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소득 기준이 5000만원인데, 2022년엔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3년엔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1.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입주 한 달 전인 2024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땐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아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는건가요?2. 입주일을 2024년 1월 말로 바꾸고 대출 신청을 2023년 12월 말에 하면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월이 됐기 때문에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나요?
- 대출경제Q. 채무 통합 및 대환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코인 빚투자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빚이 4500만원 정도 생긴 27살 직장인입니다.대출에 위험성을 모르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다가 현재 1금융권 마이너스통장 2개와 2금융 (저축은행) 신용 대출 5년 대출이 있는데요.한달 고정 지출이 커지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정신이 번쩍들었습니다.현재 빚을 갚을 계획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자율이 높은 순서로 갚고, 2금융권이 신용도에 안 좋다고 그래서 채무 통합과 대환 대출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ㅜㅜ오늘 대출 심사를 받아보니 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2200만원 10년에 8.3% 5년에 8%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카카오뱅크(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축은행(2금융권)과 마이너스 통장 하나를 털어버리는게 맞는 결정인지 조언 드립니다.그리고 5년으로 하는게 맞을지 10년으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부분도 부탁드립니다. 물론 잉여자금 생기는 대로 원금을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글이 길지만 모쪼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현재 소득 연봉 5000만원 / 세후 월 350만원고정 지출 금액 및 생활비 제외 하면 대략 150정도 남습니다. 현재 부채 상황입니다.---기업은행 마통 8.1% 1000만원 / 이자만 갚는 중하나은행(토스) 마통 6.71% 1500만원 / 이자만 갚는 중신한저축은행 9.5% 1800만원 /1530만원(잔금) (5년 원리금 상환) / 한달 45만원 정도---이렇게 있습니다.현재 받을지 고민중인 대출입니다.---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1~10년 원금/원리금 상환)
- 부동산경제Q.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한도에 대해 문의?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1. 계약만료로 직장을 지난달에 퇴사하고 현재 구직활동중입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질문2. 만 30세이고 무주택 청년 은 최대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질문3. 대출한도는 구입하려는 집 매수금액에 80%인가요? 감정가에 80%인가요? 집값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지요?
- 대출경제Q. 부동산 구매에 따른 예적금 담보대출 문의드립니다여자친구의 경우 일부 금액을 주담대를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또한, 저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예금 및 적금 금액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가지 예적금상품을 가입해둔 상태라 만기 및 은행이 중구난방인 상태입니다... 각 만기일은 잔금일과 비교했을때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8개월 이상 남아있구요현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1) 제가 예적금 담보대출을 진행했을 경우, 여자친구가 진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금리가 올라간다던지, 한도가 줄어든다던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해진다던지 등)2) 예적금 통장이 대략 8개정도 있으며 은행도 3가지로 분산되어있는데, 예적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을때 - 한 은행에서 여러 은행거를 동시에 담보대출이 가능한지(ex: 하나은행 2천만, 국민은행 3천만원이 있다고 칠때 하나은행에서 두 통장 모두 담보대출을 시행가능한지 혹은 각각 은행마다 개별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 각 은행별로 대출 한도금액이 따로인건지, 아니면 통합인건지(ex: 하나은행에서 담보대출한도가 1억에 1%, 국민은행에서 1.5억에 1.5%인 경우 총 대출 받을수 있는 금액이(조건이 충당된다고 했을 때) 2.5억인지, 아니면 하나은행1억+국민은행0.5억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한 은행에서만 진행해야 하는건지)이것저것 모르는것도 많고 챙길것도 많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