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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하기업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질문이요기본 월급 (주40시간 명시되있고 급여액 써있음)연장근로 및 휴일 근무시 수당 별도 지급, 여름휴가, 명절, 연말, 가정의달, 생일, 월차 상여금 별도 지급5인이하사업장 채용공고이고 면접보러가거든요주40시간 명시되어있었고 기본급써있구요그밑에 그외수당들 그런내용인데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부분들 보장받으려면어떻게 적혀있어야하나요?5인이하면 연차미지급공휴일 무급연장수당 1.5 이게 미해당이라..어떻게 써야 다보장받는건지 알려주세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이노시톨 효과 2일 동안 다 떨어질까요ㅠㅠ오늘 여행 오면서 이노시톨 챙겼는데 방 온도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40도나 올라가버려서 이노시톨 그 정도 온도에서 상해 버렸겠죠ㅠㅠ2일 분량 챙긴거 다 못 먹을거 같은데 그래도 거의 3-4달 가량 잘 챙겨 먹은고 효과 2일 못 챙긴거 다 떨어지겠져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퇴직금 미지급 및 퇴사 관련 궁금증형식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은 무조건 근무를 하는데 퇴직금은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줄 수 없다 라고 하고퇴사 의사를 밝힌지는 아직 1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인수인계는 완료 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에는 당월까지 근무를 해야하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급여 항목중 육아수당 비과세 조건 문의6세미만의 자녀가 있을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1. 2명일경우 4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한가요?2. 세법이 바뀐거면 언제 기준으로 바뀐걸까요?3. 사내부부일경우 둘다 40만원씩 공제 가능한걸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갑작스런 손발저림현상은 무슨문제인가요?나이가 40이 넘으니 몸이 하나씩 고장나는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손이나 발이 저린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느껴져요 몸에 어떤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 자산관리경제Q. 20대 30대 40대의 자산관리는 각각 어떻게 해야하나요?나이대별로 자산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20대,30대,40대는 각각 자산관리를 어떤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다음과 같은 약을 처방받았는데 식사를 해도 될까요?트라시논정(소염제), 하루 1번아스로정(소염진통제), 하루 2번인데놀정40mg(자율신경조절), 하루 2번바이모틴정5밀리(위장운동촉진), 하루 2번로피맥스정1밀리(신경통증치료), 하루 1번둘세틴캡슐30밀리(신경통증치료), 하루 1번경추성 두통 때문에 이 약들을 처방받았는데 아침과 저녁의 경우 약을 먹고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음식물 섭취를 해야 할 때 시간을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생활물가 안정이 될까요? 장보기가 살벌 합니다설탕의 가격인하를 한다고 하지만, 올린 금액은 각각 40프로, 60프로 임에도, 각 품목당 인하 폭은 고작 5프로네요? 국제 설탕, 밀가루 가격은 5년전으로 돌아왔는데, 인건비 물류비가 증가 했다고 해도 이정도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 와중에도 이득을 챙기겠다는걸까요?내린다고, 관련 제품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되도 급여는 인상되지 않는다근로 시간 어떻게 이야기 나눴냐해서 위에 사항을 말씀드리니나도 그랬다 수습기간을 즐겨라 라고 하시는겁니다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연장이 30-40분 가끔이아니라 2-3시간이 기본이다. 자기는 현재 정직원이고 7시부터 18시로 계약했지만 그때 퇴근한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22시에 집에 간 적도 있다는데 추가 수당은 없다고 해서 제가 경악해서 그럴수가 있냐고 하니 무슨 노무사를 통해 계약서 짜서 소용없다고 말을 하셔서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일단 수습기간이라 17시에 퇴근을 칼같이 하긴 하는데 1년이상 매일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트레이닝 받는 내내 마음이 무겁더라구요.. 엊그제 목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일단 첫출근하고 주말이라 현재 쉬고 있는데요..음 첫날 목요일에 불려가서 수습 계약서를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애초에 공고에서도 면접때도 7-17 / 9-19 로테이션으로 되어있었는데 건내준 계약서엔 07-18로 되어 있었고 급여는 정직원 시 월급 280에 대한 80퍼센트로 책정되어 224만원 이었습니다.이것만 보면 최저시급보단 높은것 같지만 내용을 찬찬히 보니,기본급: 1,593,080원 (월 209시간 기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시급으로 환산해보니 시급 환산 시 약 7,622원)• 고정 연장수당: 264,540원 (약 25시간분 포함)• 야간근로수당: 132,380원• 제수당: 식대 200,000원 / 교통비 50,000원• 수습 급여 규정: 본급여(280만 원)의 80%인 224,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계약서상 근로시간: 07:00 ~ 18:00• 계약서상 휴게시간: 총 2시간 10분 (식사 2시간 + 매시 10분 휴식 명시)이라고 되어있습니다.그렇지만 근무를 실제로 해보며 알려주시는 직원분 말로는 매시간 10분 휴식이 아니라 오전에 10분 쉬고, 1시간 점심시간이고, 오후에 10분 휴식이라고 했고 정직원분들도 그렇게 알려주고 근무하고 있었습다. 다른 환경이었습니다.기본급만 보더라도 최저시급에 수습 적용한것만도 못하고 거기에 이것저것 포함해서 224만으로 맞춰서 최저시급 보단 많이 준다라고 하는것 같은데 한국에선 이게 맞는건가요...?수습종료후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서를 쓸테지만 딱봐도 내용상 계약서 내에 급여만 조금 달라지고 어차피 그분들과 똑같이 일을 하게 될거고 280만원 급여도 실상 알고보면 수습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최저시급보다 기본급 터무니없이 낮추고 거기에 연장근로수당 뭐이런거 넣어서 280만원으로 만들고 2-3시간씩 추가로 수당없이 일하고 계시는게 뻔한것 같은데..실제 제가 경험하고 동료분들 일하는 시간을 최저시급에 수당으로 하면 손해가 막심한것 같은데.. 최소 수십에서 백단위까지...제가 틀린가요?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아버지의 말버릇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아버지는 80세 이십니다.저는 40대 후반이구요아버지는 말을 함부로 하세요.한 달에 1번 혹은 2번 정도 만나뵙는데 식사라도 같이하면야야..그러니까 니가 살이 안 빠지는 거야...너는 당뇨라면서 그렇게 먹어도 되냐~~~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걱정되서 그렇지...다 너 건강하라고 하는 이야기야...그런데 저는 듣기 싫거든요. 나름 노력은 하고 있구요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테니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그러면 발작을 합니다. 이게 알아서 한느거야? 이게? 이게?1-2년 전까지 고민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그러다가 제가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드라구요...이제 그런 말 들으면 제가 폭발할 것 같아서요..그래서 이제는 아예 무시하고 삽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아버지 하는 말은 백색소음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지요그냥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