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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얼굴에 비타민 C를 바르는게 피부에 좋을까요??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탄력이 없어지는 것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비타민 C 제품을 바르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괜찮을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는 얼마나 받아들이나요?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비타민 등을 먹게 되더라도많은 부분이 체외로 배출될 것 같은데실제 얼마 정도가 우리 신체에 흡수가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가 1% 밖에 안된다는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구속수사 및 재판 받다가 겨우겨우 무죄가 나왔어요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하여 또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상황이네요공소사실 1. 22년 12월 팔 한쪽 골절(12월 초 ~ 23일까진 제3의 타인이 돌볼 당시고 이마저도 남편은 24일, 28일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 - 무죄공소사실 2. 23년 3월30일 양팔 골절(의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a의사 7일 이내 골절, B의사 7일 ~14일 골절, c의사 7일 ~ 10일 골절, d의사 그냥 단순 급성골절) - 무죄공소사실 3. 같은날 같은 장소, 폭행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했으므로 정서적학대다. (3명의 아동전문가가 해당 아동 진술에 신빙성 없다는 판단, 교과서에는 아동 진술과정 절차를 완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옴) - 무죄공소사실 4. a아동 보고 b아동을 폭행하라 지시 후 실제로 폭행했다(의심은 되나 증거가 없다) - 무죄공소사실 5. 그러나 아동과 욕을 주고 받으며 낄낄 거리며 웃고 있던 부분은 정서적 학대로 유죄 벌금 500만원형2심에서 결과가 바뀔 일이 있을까요? 너무 많이 걱정되네요
- 생활꿀팁생활Q. 비타민C와 오메가3,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복용 시간대가 궁금합니다.수용성이라 공복에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산성이라 식후에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위장이 아주 건강한 편은 아닌데, 공복과 식후 중 언제 먹는 것이 흡수율과 위 건강에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혼인 일시적 3주택에서 추가 분양권 당첨 시 비과세안녕하세요보유주택- 남편 (A주택+B분양권 / 일시적 2주택), 아내 (C분양권) 취득 후 혼인신고현황1. 남편 A주택 취득 (20.07 / 비조정지역)2. 남편 B분양권 취득 (24.01 / 비조정지역)3. 아내 C분양권 취득 (25.07 / 비조정지역)4. 혼인신고 (25.08)계획5. A주택 매도 (26.12) - 양도세 비과세6. C분양권 매도 (미정) - 양도세 과세7. B분양권 입주 (27.01) - 양도세 비과세질문8. 좋은 위치에 분양 예정입니다. 피가 형성 될거같아서 청약 도전해볼까합니다만 만약에 청약 당첨 시 기존에 A,B 물건 비과세가 깨질지 궁금합니다. 청약 당첨되면 바로 매도 예정으로, 기존 ABC는 가져갈 예정입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같은 사업주 밑에서 근무지만 바뀌어 근무 한 건 이력서에 어떻게 기재하는게 맞나요?A매장으로 입사하였으나A 매장 폐업으로 인해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B매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퇴직금은 A매장에서부터 일 한 기간을 기준으로 받았습니다.시리즈 매장의 첫 시작이었던 A매장만 이름이 다르고, 나머지 B,C,D등 타 매장은 이름이 같습니다.A매장과 B,C,D 매장 직원들 모두가 있는 단톡방에서 업무지시를 똑같이 받고 근무했습니다.다만 제 고민은 ‼️A와 B사업체 명이 달라 이력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 지 조언을 구합니다.‼️1. A에서 3년 근무2. A에서 3개월, B에서 2년 9개월 근무3. B에서 3년 근무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C 3000mg 섭취시 요로결석???제가 먹는 영양제들에서 비타민c가 총 150mg 포함되어있어서 비타민c를 따로 먹진 않고 있었는데요이게 너무 적은거 같아 이번에 메가도스c 3000mg을 먹기 시작했습니다근데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 걸릴 위험이 있다고 봐서 3000짜리를 먹었을때 물을 어느정도 마셔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기업이며 재택근무자 직원과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우선 저는 5인 미만 기업의 여행사를 운영중이며, 직원은 재택근무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 내용에 회사가 불리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은 없는지 도와주세요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6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보수1. 근로자의 연봉은 ‘ 원 (₩ 세전)’으로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2. 본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구성된다.3.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근로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한다.4.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5. 급여는 매월 20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6.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등 통상적 비용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1. 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2. 회사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3. 휴가의 종류, 사용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4. 재택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전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충 근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 범위 및 시간에 한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며, 승인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 응대, 시스템 확인 등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비타민 섭취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비타민 섭취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영양제로 드시는지과일이나 야채로 드시는지또는 비타민C를 신경써서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도수치료받고 경추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역C자목으로 경미한 두통+경추통이 있어 몇 개월간 도수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상태가 호전되고 있던 와중에 어제 도수치료를 강도높게 받은 이후로(누운상태로 쎄게 견인치료,역C자 형태로 목 구부리기 10회) 다음 날 경추부터 뒤통수,정수리까지 지끈거리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오히려 통증의 강도가 병원 다니기 전보다 더 심해졌는데어디가 잘못된 걸까요?